650여명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엿보기를 도와준 일당을 적발, 15명을 구속 기소한 검찰은 피해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가입자가 자신의 휴대전화 가입 통신업체의 고객서비스센터에 전화해 인터넷 문자메시지 조회서비스 가입여부를 확인해보고 만일 자신도 모르게 서비스에 들어가 있다면 '엿보기'를 의심해봐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조언이다.또 복제전화를 이용해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인증번호가 가입자의 전화와 복제전화에 동시 전송되는데 이 경우 스팸일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통신업체에 문의해 다른 사람이 무단 가입한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다행히 지난 10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체들간 협의에 따라 문자메시지 조회 사이트 접속시 휴대전화 가입자에게 하루 한차례 접속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있으나 이 같은 문자 역시 그대로 지나쳐서는 안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제도적 보완책도 제시하면서 문자메시지 조회서비스 가입시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인증토록 하는 등 방안의 강구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이번 사건 범행과정에서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이 가입자의 휴대전화 기종과 일련번호 등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이 같은 정보를 조회한 기록이 남지 않아 어떤 직원이 정보를 흘렸는지 가 파악되지 않았는데 조회기록이 남도록 통신업체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도 강조됐다.
또 일부 통신업체의 경우 휴대전화 가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문자메시지 조회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 역시 개선돼야 할 사항이고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의 정보유출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밖에 휴대전화 복제에 불법 유통중인 휴대전화 고유번호 생성 프로그램이 이용된 것도 처벌조항이 없는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1차적으로는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자메시지가 안전한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며 "문자메시지 조회서비스 가입 및 이용절차 등의 개선을 통신업체에 요구하는 한편 관련법규의 신설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15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정모(38)씨 등 개인정보판매상 4명과 최모(42)씨 등 심부름센터 업주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모(30)씨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