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의사 자격없이 2007년 8월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의 한 건물 사무실을 빌려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두 번씩 무료로 침과 뜸을 놔주는 봉사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대한개원한의사협의회가 8월초 뜸사랑 회원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의료법상 침과 뜸은 한의대를 졸업하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한의사만 시술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뜸사랑 회원들의 봉사활동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반면 뜸사랑 회원들은 선의의 봉사활동을 했을 뿐인데 죄인 취급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의 봉사활동은 엄연히 불법 의료행위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뜸사랑 회원들이 돈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도 "의료법을 위반한 것도 사실이어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곧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회원들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뜸사랑은 남수침술원 원장 구당 김남수(94)옹에게 침과 뜸 요법을 배운 사람들이 설립한 자원봉사단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침과 뜸을 놔주고 있으나 한의사들은 이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며 반발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이들의 활동과 관련해 현행 의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1건, 헌법소원 2건을 심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