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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심사 지연..각종 신기록 '오점'

화이트보스 2009. 12. 19. 16:32

국회 예산심사 지연..각종 신기록 '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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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12.19 11:52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18대 국회가 예산 늑장심사와 관련한 각종 기록을 속속 갈아치우고 있다.

국민이 국회에 행정부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예산심의권을 부여했으나, 국회는 4대강 예산에 발목 잡혀 291조8천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내버려둔 채 정쟁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회는 우선 7년 연속 헌법을 위반했다. 헌법은 예산안 처리시한을 12월2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올해도 4대강 예산 정쟁으로 법정처리 시한을 넘겼다.

더구나 예결위 가동이 지연되면서 국회는 법정기한내 예산심사조차 착수하지 못했다. 예결위는 지난 3일부터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해 본격적인 예산심사에 들어갔다. 이런 사례는 19년 만에 처음이다.

역대 법정시한 이후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것은 1990년 단 한 차례뿐이다. 당시 지방자치제법 도입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대치가 계속되면서 12월11일 국회 예결위의 심사가 시작됐고, 심사 일주일 만인 18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됐다.

또 그동안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예산안이 가장 늦게 넘어간 사례는 2001년 11월30일이이었지만 올해는 그 기록도 깼다.

아울러 국회는 역대 국회 예산심사 이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가장 늦게 구성한 기록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예결위는 19일 계수소위 구성을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4대강 예산을 놓고 민주당의 예결위 회의장 점거가 계속되면서 계수소위 구성이 불발됐다.

계수소위 제도가 시작된 1964년 이래 계수소위가 가장 늦게 구성된 날짜는 12월19일로 1967년, 1969년, 2003년 등 단 3차례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민주당의 예결위 회의장 점거가 장기화되면서 계수소위가 아예 구성조차 안될 경우 국회는 1993년 이래 역대 두번째로 계수소위를 미구성한 오점을 남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1993년 당시엔 쌀시장 개방 문제와 추곡수매 동의안, 예산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계수소위 구성이 지연됐고, 여당인 민자당이 계수소위를 거치지 않고 예산안의 총액 증감없이 일부 항목만 조정해 예산안을 처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