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불법입국한 미국사람’이라고 지칭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로버트 박(28)씨를 억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갈지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올해 북미관계 전환의 계기가 된 미국 여기자 억류 사건과 달리 이번에는 북한이 미묘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말한다.
우선 박씨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퇴진을 거론한데다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인권문제까지 건드려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 여기자들보다 죄질을 훨씬 나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씨에게 북한 관계법을 엄정히 들이대 처벌하면 자칫 ‘순교자’를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이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국제사회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부각시키려는 박씨의 의도대로 휘말리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또 보즈워스 특별대표의 방북을 계기로 6자회담 재개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등 북.미 관계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상황 변화도 신경이 쓰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서울대 법대 이효원 교수는 “박씨가 노골적으로 북한체제를 자극한 만큼 북한으로서는 선처를 하려 해도 명분을 찾기 어려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 초기 일각에서는 북한이 박씨를 무단 밀입북자로 간주해 강제 추방하는 ‘조용한 처리’의 가능성도 점쳐졌다.
하지만 중앙통신 보도가 박씨를 ‘불법 입국자’로 규정함에 따라 그런 낙관적 시나리오는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미국 여기자 사건 때처럼 관계기관 조사를 거쳐 기소, 재판까지 사법처리 절차를 밟고 나서 북.미 양자접촉을 통해 석방 수순을 찾아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미국 여기자들은 북한 형법 233조 ‘비법국경출입죄’와 69조 ‘조선민족 적대죄’ 적용을 받아 징역12년의 노동교화형(징역형)에 처해졌는데, 박씨는 김 위원장 퇴진 등 민감한 내용의 편지를 소지해 61조 ‘반국가 선전선동죄’가 추가될 수 있다고 북한법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북한 형법 61조는 “반국가 목적으로 선전선동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형법 부칙에는 여러 죄목이 한꺼번에 적용된 ‘병합범’(남한 경합범)의 경우 정상이 특히 무겁거나 ‘개준성’(반성 정도)이 없을 경우 무기형 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론적으로는 박씨가 극형에 처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박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형식적 절차’일 뿐 최종 신병처리는 북.미 대화 결과에 달려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북한 전문가로 꼽히는 한명섭 변호사는 “현재 북미관계로 볼 때 박씨를 협상의 ‘지렛대’로 쓸 가치가 낮기 때문에 북한이 그를 오래 억류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면서 “사법처리 절차를 밟더라도 결국 사면 등의 형식으로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블로그] 로버트 박 선교사의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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