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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국가 명운 달린 사건에서 이런 판결이…

화이트보스 2010. 1. 21. 11:10

검찰총장 "국가 명운 달린 사건에서 이런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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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0.01.21 03:09

검찰 "즉각 항소" 20일 오후 서초동 중앙지검 기자실에서 신경식 1차장검사가 MBC PD수첩 제작진 무죄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채승우 기자 rainman@chosun.com

검찰 격앙… "납득 못해"

20일 법원이 PD수첩 제작진에 무죄 선고를 하자 검찰은 하루종일 격앙된 모습이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무죄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굳은 얼굴로 노환균 검사장실에 모였다. 노 검사장은 "허위사실이 아니랍니다"라는 보고를 받고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점심도 거르며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준규 검찰총장도 판결 직후 지인들과 통화하면서 "충격이네요. 국가 명운이 달린 사건에서 이런 판결이 나오다니…"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한다. 김 총장은 긴급 대검 간부회의를 소집해 "사법부에 대해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다. 나라를 뒤흔든 큰 사태의 계기가 된 중요 사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신경식 1차장검사는 이날 오후 공개브리핑을 갖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판결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 차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의도적인 사실왜곡 보도이며, 1년여의 수사와 정정보도 청구 민사재판 1, 2심에서 사실왜곡임이 모두 확인됐다"고 말했다. 신 차장은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보도가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이 기초판단 자료가 된다"며 "제작진은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릴 것처럼 의도적으로 보도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단순 과장이나 실수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신 차장은 PD수첩이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 소'인 것처럼 보도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재판부는 '광우병 의심 소'라고 보도한 것이라고 보고 허위 여부를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아레사 빈슨이 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았다'는 보도일 뿐이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신 차장은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보도요지를 자체 정리한 뒤 그 내용을 판단했다"며 "이는 민사 1, 2심 판결과 다를 뿐 아니라, 이로 인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판단조차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신 차장은 "빈슨 어머니 인터뷰 번역본이 고쳐진 흔적이 없으므로 잘못된 번역을 그대로 실은 잘못은 있어도 고의(故意)는 없었다"는 판단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제작진은 빈슨의 사인(死因)이 오로지 광우병일 가능성만 보여주기 위해 방송 직전에 자막을 CJD에서 vCJD(광우병)로 고쳤으니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했다.

신 차장은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라는 보도를 두고 법원이 "과장이거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됐지만 전체 맥락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당시 국민에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졌고 PD수첩이 후속 방송에서 사과까지 했는데도 법원은 판단을 회피했다"고 했다.

신 차장은 또 "쇠고기 협상팀 등 정부 관계자를 친일매국노에 비유한 부분이 명예훼손 성립되는지는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았다"며 "진실과 허위를 가려줘야 할 법원이 여러 부분의 판단을 회피했다"고 말했다.

이날 수사팀이 아닌 검찰 간부도 "법원이 본질을 보려 하지 않고 검찰 수사에 뒷다리를 거는 식의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간부는 "같은 하늘 아래 법원마다 판단이 다르다면 어느 한쪽은 잘못 판단했다는 것인데 거짓과 진실도 구별하지 못하는 판사를 국민이 어떻게 믿겠느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