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문화/사회 , 경제

작년 '국보법 위반' 이천재씨에도 "무죄"

화이트보스 2010. 1. 21. 11:09

작년 '국보법 위반' 이천재씨에도 "무죄"

입력 : 2010.01.21 03:09 / 수정 : 2010.01.21 11:05

문성관(40) 판사

무죄 판결한 문성관 판사는
판결 직후 근거 묻자 "나중에 말하겠다"

20일 PD수첩 제작진 5명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문성관(40) 판사는 판결 직후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며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문 판사는 판사실로 찾아간 기자들이 판결취지 등을 물어보자 "어제 밤새 판결문을 쓰느라 지금은 정신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문 판사는 기자들이 'PD수첩 보도 내용이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가 뭐냐'며 질문을 이어가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허위보도라고 인정한 서울고법의 판결을 읽었느냐'는 질문에는 "봤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문 판사는 판결문 검토를 마친 후 법원장에게 판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전화를 걸어 면담이 가능한지를 물었으나, 마침 점심시간이어서 면담은 뒤로 미뤄졌다.

올해로 판사 임관 10년째인 문 판사는 2000년 사법연수원 수료(29기)와 동시에 광주지법으로 부임해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이후 수원지법 안산지원, 서울동부지법을 거쳐 2008년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 형사단독판사를 맡았다.

그는 지난해 6월 정부의 방북허가 조건을 어기고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한 통일연대 상임대표 이천재(78)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 관심을 끌었다.

문 판사는 당시 판결문에서 "방북 조건을 알면서도 3대 헌장 기념탑 앞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 개막식에 참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규모 남북 공동행사 자체가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할 목적으로만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핫이슈] '광우병 보도' PD수첩 무죄판결 근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