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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몸값 5억원, 법원 판결 신기록

화이트보스 2010. 1. 22. 11:21

하루 몸값 5억원, 법원 판결 신기록

노컷뉴스 | 입력 2010.01.22 09:36

[광주 CBS 유영혁 기자]

하루 노역 대가가 5억 원. 이 분야에서 최기록으로 꼽힐만한 재판결과가 나왔다.
광주고법 형사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21일 500억 원대 법인세 등을 포탈하고 회삿돈 10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로 기소된 허재호(67) 대주그룹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500억 원대 벌금을 선고받은 허 전 회장의 벌금이 절반으로 감액됐다. 재판부는 쟁점이 됐던 벌금액도 원심 508억 원의 절반인 254억 원으로 줄였다.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노역을 5억 원으로 환산하는 판결을 받아 51일만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허 전 회장의 노역대가는 이 부분 최고기록으로 꼽힐 만 하다.

지금까지 이 부분 최고 기록은 삼성 이건희 전회장 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08년 7월 14일 경영권 편법 승계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 전 회장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노역 대가를 1억1천만 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손길승 SK텔레콤 명예회장의 하루 노역 대가는 1억원, 이중근 ㈜부영 회장 1천5백만 원, 박용오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이 1천만 원이었다.

지난 2004년 불법 대선자금 사건으로 기소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하루 노역 대가는 10만 원, 이재경 당시 두산 사장의 하루 노역대가는 5만 원으로 책정됐다. 또 정형근 전 의원, 이광재 의원 등 정치인과 법조비리로 기소된 변호사들에게도 1일 5만 원이 책정됐다.
yuy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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