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문화/사회 , 경제

임신 여부 확인도 않고 낙태수술” [중앙일보] 기사

화이트보스 2010. 2. 6. 16:10

임신 여부 확인도 않고 낙태수술” [중앙일보]

프로라이프 의사회에 제보 빗발

불법 낙태 수술 근절 운동을 벌이고 있는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 수술을 많이 하는 병원 3곳을 고발한 데 이어 10건의 낙태 제보 사례를 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의 모 산부인과가 임신 기간과 상관없이 낙태를 해준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현금만 받고 수술을 해주고 있고 이중장부를 작성해 탈세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 이 병원은 임신 여부는 확인하지도 않은 채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멀쩡한 자궁을 긁어낸 뒤 낙태 처리물을 원장실 안에 있는 하수구로 버리고 있다고도 했다.

충남의 모 국공립병원 산부인과는 불법 낙태 시술을 감추기 위해 ‘계류 유산’(배 속의 태아가 이미 죽었는데도 자궁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으로 기록한다고 한다. 계류 유산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처벌을 우려, 환자와 합의해 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남의 한 조산소가 10여 년 전부터 불법 낙태 시술을 하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왔다. 조산소는 분만만 허용된다. 주로 경제사정이 열악한 미혼모들에게 20만원(임신 2개월)~30만원(임신 3개월)을 받고 낙태수술을 일삼고 있다는 내용이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이 조산소가 7개월이나 8개월 된 태아를 낙태한 뒤 살아 있으면 목을 눌러 숨지게 한다고 제보자가 알려왔다”고 전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사정이 이런데도 복지부가 단속에 나서지 않겠다고 해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며 “복지부가 이번 사태를 방치할 경우 장관을 직무 유기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성식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