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과 공조강화, 범죄완료前 적극 조치
금융감독원이 주가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특별조사팀을 신설하기로 해 그 역할과 기능이 주목된다.금감원은 7일 발표한 조직개편안에서 주가조작 등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자본시장조사국 내에 6명으로 구성되는 특별조사팀을 만들기로 했다.
특별조사팀 신설은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주식 불공정거래 행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조사 적체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 적체 현상이 심화하면 할수록 주가조작으로 인해 선의의 투자자들이 입는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주가 조작이 적발돼도 '사후 약방문'이 되기 십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 적체 건수는 2007년 101건에서 2008년 123건, 2009년 9월 현재 168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별조사팀은 우선 투자자의 피해가 큰 중대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전담할 예정이다.
특히 특별조사팀은 불공정거래 조사 초기부터 검찰 등 수사기관, 한국거래소와의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어서 불공정거래에 따른 피해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기존에는 대체로 조사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사기관 통보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와 적시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 자본시장조사본부 정연수 본부장은 "중대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에 주가조작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나 계좌동결 등이 필요할 때가 많다"며 "특별조사팀을 통해 조사 초기부터 검찰, 거래소 등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불공정거래가 진행 중일 경우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일정한 혐의가 확정되면 주가조작자들이 부당이득을 챙기지 못하도록 범죄완성 전에라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6명의 특별조사팀 신설로 기존 조사 적체가 얼마나 해소될 수 있을지, 또 투자자들의 피해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이 밖에도 불공정거래 감시와 처벌 강화를 위해 부당이득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통화기록.인터넷 IP 주소.포털사이트 회원정보 조회권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