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기간 2배 이상 … 무해”
식약청, 허용 여부 검토 중
소비자단체 “안전성 미확보”
방사선으로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소시지·햄·건어포류 등의 식품을 살균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식품에 방사선 조사(照射·쬐기)를 허가해 달라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신청이 들어와 검토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축산물 위생을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도 검토를 시작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들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며 허용에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방사선 조사란 열을 가하지 않고 감마선(방사선의 일종)을 쫴 세균을 죽이는 방식이다. 지금은 환자용 음식과 된장·고추장 분말과 고춧가루·홍삼 등 26개 식품에 허용돼 있다. 육류의 방사선 조사 요청은 2000년에 이어 두 번째다. 2000년에는 “안전성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이주운 박사는 “쇠고기 등 육류에 10k㏉(킬로글레이:방사선 세기 단위) 이하의 방사선을 쬐면 살모넬라균·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을 가열하지 않고 완벽하게 죽일 수 있다”며 “쇠고기를 그냥 냉장 상태로 보관하면 5일 이후 먹을 수 없지만 방사선을 쬐면 12일이 지나도 괜찮아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힌 고기로 햄이나 소시지를 만들 수 없어 지금은 세균 관리가 제대로 안 된 육류가 사용되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자력연구원은 이번에 방사선의 일종인 전자선도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금은 감마선만 허용돼 있다. 종류를 규제하지 말고 다양한 방사선을 쬘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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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논란=원자력연구원은 “최근 12년 동안 실험을 한 결과 방사선 조사가 안전에 문제 없었고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도 널리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려대 생명과학원 이철호 교수는 “연탄불로 밥을 지을 때 연탄이 밥에 들어가지 않듯이 방사선을 쬐면 유해세균을 죽일 뿐 식품에 연탄재(방사성 물질)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면 식중독 환자가 크게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대 식품공학과 권중호 교수는 “현존하는 살균 기술 가운데 방사선 조사가 가장 장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사선 조사를 방사선 오염으로 보는 소비자가 많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이사는 “방사선 조사 식품이 미래 세대나 어린이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불분명하다”며 “ 유통기한을 단축하거나 보관 온도를 철저히 지키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식품업체도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방사선 조사 확대를 부담스러워한다. 한국식품공업협회 송성환 차장은 “방사선 조사를 한 재료를 가려내는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신중=식약청 박선희 식품기준과장은 “외국 자료 등을 보면 식육에 방사선 조사를 하는 게 특별히 사람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알고 있다”며 “전문가 회의, 심포지엄 등을 거쳐 충분히 검토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이다. 식약청의 협조 요청이 오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토, 축산물 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성 평가에 들어갈 방침이다.
박태균 식품의약전문기자
◆방사선 조사 식품=가장 손쉬운 식품 살균법은 열을 가하는 것이지만 생야채·과일·육류에는 곤란한 때가 있다. 날로 먹거나 살짝 익혀 먹을 때가 그렇다. 메틸브로마이드 등 유독가스를 쓰거나 염소 같은 소독수에 담그는 방법이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방사선 살균법이 나왔다. 우주인 이소연씨가 먹은 우주용 식품이 대표적인 방사선 조사 식품이다. 원전사고나 핵실험 과정에서 나온 방사능 물질에 오염된 방사능 오염 식품과는 완전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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