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가 2008~2009년 제주도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회원권으로 직접 골프를 쳤다는 정황이 점차 드러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세차례의 라운드 가운데 한 번은 골프장 클럽하우스의 이용객 명부에 자필로 본인 이름을 직접 적었다고 동아일보가 26일 보도했다. 보통 이용객 명부에는 한 팀을 이뤄 골프를 치는 동반자 3~4명의 이름을 적게 돼 있다. 캐디(경기보조원) 2명과 캐디 관리인도 검찰 조사에서 “18홀 내내 한 전 총리에게 골프채를 골라 건네주는 등 한 전 총리의 골프를 도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당시 라운드 상황을 기록한 캐디수첩에는 한 전 총리가 골프채를 대여해 사용한 사실도 기록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이름이 적힌 이용객 명부와 캐디수첩, 캐디를 포함한 골프장 직원들의 진술서 등을 24일 법정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기록에는 "한 전 총리의 골프실력이 초보는 아니었다. 당시 90타에서 100타 사이를 친 것으로 기억한다"는 골프장 캐디의 진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측은 “동생 부부가 ‘같이 나가자’고 해서 산책을 겸해 따라다닌 적은 있지만 골프를 직접 치지는 않았다”고 해명해왔다.
검찰은 골프비용 대납관련 증거도 확보해 제출했다. 2008년 11월 한 전 총리 일행은 오전 8시쯤부터 오후 1시쯤까지 골프를 친 뒤 바로 골프비용을 치르지 않았다. 이후 골프빌리지로 이동했고 4시간쯤 뒤인 오후 4시49분이 되어서야 곽 전 사장측이 온라인으로 그린피를 송금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측은 “두 번은 골프비용을 치렀으나 한 번은 곽 전 사장 쪽에서 아무런 양해나 동의 없이 골프 비용으로 30여만 원을 송금해 계산하는 바람에 따로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곽 전 사장측의 골프비용 송금자료도 법정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세세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반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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