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주요 의문사항에 대해
국방부에서 말씀드립니다.
주요 의문사항별(13개) 국방부 입장입니다.
Q 1 : 천안함 사고발생시간에 대해 군의 발표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정확한 사고발생 시간은 언제인지?
※ 사고발생시간 발표 : 21시45분→30분→25분(국회발표)
|
A : 사고발생 시간을 확인한 결과,
◦ 일부 언론에서 천안함의 사고발생 시간에 대한 군의 발표가 혼선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 사고 초기에는 그런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 군은 상황보고시 최초, 중간, 최종보고를 하며, 최초보고는 정확성
보다는 신속성을 강조하므로 보고시간 차에 의한 다소의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초에 국방부는 해작사로부터 유선으로 보고받은 시간인 21:45분을
언론에 발표하였고, 이후 국회보고 및 언론 발표시에는 천안함
포술장이 휴대폰으로 2함대사에 보고한 시간을 기준으로 2함대사가
해작사에 서면 보고한 21:30분으로 정정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후 합동조사단을 운영하여,
3. 27일(21:25분으로 진술) 및 28일(21:22분으로 정정진술) 등 두
차례의 함장 진술과, 포술장 대위 김광보가 2함대사 상황반장 소령
김동현에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보고한 시간(21:28분), 해안 6소초
TOD에 녹화된 시간 및 병사 진술(21:23분)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침몰 당시 측정한 지진파 발생시간(21시 21분 58초) 등을 종합해 볼 때,
사고발생 시간을 21:20분 경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더 정확한 것은
현재 운용 중인 합동조사단의 집중조사 결과로 최종 확인할 것입니다.
◦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소의 시간오차가 발생하게 되었던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Q 2 : 침몰당시 상황과 초동 구조조치의 적절성은?
- 침몰 당시 함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으며, 최선을 다했는지 (승조원 구조노력 부족, 지휘보고 부적절, 함정에서 먼저 이탈) - 해군의 초기 구조노력은 해경에 비해 소극적이지 않았는지
|
A : ‘침몰당시 함장의 대응상황’을 말씀드리면,
◦ 사고 발생직전 함장은, 순찰 후 함장실에 도착하여 KNTDS를 보고 있던 중 폭발음과 함께 넘어져 3∼4초간 의식을 상실, 약 5분간 함장실에 갇히게 되었고 승조원들의 구조로 갑판에 올라오니 함정은 이미 함미 연돌 뒷부분이 절단되어 보이지않는 상태였으며, 함수는 우현 직각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좌현 함교 뒤 갑판에 승조원 20여명이 집결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후 함장은, 이들 20여명에게 각 격실 수색 및 생존자 30여명을
구조토록 지휘하였고, 포술장에게 2함대사에 피해상황 보고 및 구조를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21:50경까지 생존자 전원을 외부갑판으로 이동시켰으며 이후 질서정연하게 모든 조치를 안전하게 수행하였습니다.
◦ 22:40경 구조함정이 도착함에 따라 함장은 생존자들에게 이함을 지시,
잔여인원이 없음을 확인 후 23:10경 마지막으로 함을 이탈하였습니다.
◦ 함장을 포함한 장교들은 극한 상황에서도 승조원과 함께 구조활동을 하는 등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해경 501함장의 증언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초동 구조조치의 적절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 3. 26. 21:28경 2함대사는 천안함 포술장으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은 즉시 대청도 고속정에 출동 지시 하달 후, 인천 해경과
관공선 선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21:56경 제일 먼저 현장에 도착한 고속정은 천안함에 집결된 승조원을
구조하려 하였으나 천안함 침수정도가 심각하고 높은 파도로
인해 접근이 불가하였으며, 천안함 승조원들 또한 고속정이 접근시
충돌하여 물에 빠지거나 선체가 파손될 것을 우려하여 접근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따라서,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주변일대 수색을
통해 추락한 승조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던 중 해경정이 도착
하였습니다.
◦이후 58명의 승조원들은 침몰 과정에서 유실되고 남아 있는 잔여
구명정(3개)을 중간섬으로 활용하여 천안함으로 부터 이탈 후 해경
RIB를 이용하여 해경정에 45명, 고속정에 11명, 관공선에 2명 등을
탑승케 하여 전원을 안전하게 구조하였습니다.
◦ 이는 결과적으로 천안함 함장과 승조원들의 침착한 대처와
군․경․관 협조작전의 결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3 : 왜 새떼에 사격하였으며, 76mm 함포를 사용하였는지?
|
A : 천안함 상황발생으로 2함대사는,
ㅇ해상경계태세를 A급으로 격상 발령하였고, 이에 따라 현장에서 남쪽 49km 떨어진 해역에서 경비임무를 수행하던 다른 초계함 1척(속초함)을 NLL 남단까지 전진배치하여 NLL경계를 강화하였습니다.
ㅇ 이때 속초함은 사격통제 레이더 상에 백령도 북방에서 42노트로
고속 북상하는 미상의 물체를 포착(22:55)하였으며, 당시 긴박한 상황하에서
이를 적 함정이 천안함을 공격 후 숨어 있다가 도주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함대사의 승인을 받아 경고사격 후 격파사격(23:00~23:05)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함포 76mm 주포를 사용한 사유는 표적까지의 거리를 고려한 것이
었습니다.
ㅇ 속초함 사격이 끝난후 레이더상 포착된 물체를 분석한 결과, 레이더
상의 표적은 한 개에서 두개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치는 것을 반복 후
최종적으로 육지로 사라진 것으로 보아 새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Q4 : 해난구조대, 소해함, 구조함 현장 도착이 지연되어 구조 작업이 지연된 것은 아닌지?
|
◦출동 및 현장 투입을 지시하였고, 해당전력은 최단시간 내에 출동준비를 마치고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작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해난구조대(71명)는 상황발생 40분만인 21:55에 비상 소집되어
출동 준비후 평택까지 이동하였고 다음날 아침 헬기를 이용하여 백령도에 10:00경 도착, 현장수색 및 작업위치 선정 후 15:00부터
구조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구조함인 광양함은 3.26일, 22:00에 즉각 출항, 총 864km 거리를
최대 속도(12노트)로 운항하여, 3. 28일, 14:40에 현장에 도착, 구조작업에
투입되었으며, 정비중이던 평택함도 정비일정을 앞당겨 조기출항, 3. 31일, 07:00에 임무구역에 도착즉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소해함(기뢰탐색함)은 전시 핵심해역과 정비 관련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진해에 집결 운용 중이며, 임무수령 즉시 군수적재를
완료하고 출항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소해함(옹진함, 양양함)도 신속한 출동 준비후 각각 최대 속도로 운항, 3.28(일) 21:30분과 3.29(월) 00:30분에 현장에 합류하였습니다.
◦ 상륙함 중 성인봉함은 최초 모함으로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독도함은 헬기 운용요원과 관련장비를 탑재하고, 항공유 수급 등 출동준비 완료후 3. 29일 17:00에 임무구역에 도착, 현재 모함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5 : 해군 소해함의 능력이 어선보다 못한 것은 아닌지?
|
A : 확인결과,
◦ 해군 소해함(옹진)은 최대 속도로 항해하였으나 작전초기인 3.28일 오후까지 사고현장에 도착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 그러나, 해군은 보다 빨리 침몰선박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였 기에 RIB(고속 고무단정)에 로프와 추를 연결하여 저인망식 탐색
작업을 실시하는 동시에 백령도 어선통제소에 어군탐지기를 보유한 어선의 지원을 요청하여 2척을 지원받아 사고해역에 투입하였습니다.
◦ 당일(3. 28일) 15:37경 민간어선(해덕호)으로부터「1구역 수탐기
탐지결과 수중물체를 포착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소해함
(옹진)이 해당지역 도착(21:34)하자마자 그 일대를 중심으로
음향탐색을 실시하여, 약 1시간 후인 22:31분에 미식별 수중
물체를 포착하였고 소나영상을 판독한 결과, 길이 32m, 폭 10m의
천안함 함미부분으로 추정되는 물체로 최종 식별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해군 함정의 해저 탐지능력과 관련한 논란이 있습니다만, 이는 국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고려해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나, 어군탐지기는 장비특성상 탐지빔 패턴이 수직
방향으로 형성되어 해저 목표물을 탐지하는데 유리한 면이 있고, 해군 소해함에 탑재된 음탐기는 해저, 수중, 표면에 있는
모든 목표물을 탐지하는데 용이토록 설계되어 있는 등 서로 다른 성능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이러한 장비 특성을 고려하여 어선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며,
초기작전에 도움이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Q6 : 북한 잠수함(정) 활동 여부와 천안함과 속초함이 적 잠수함 때문에 출동했던 것인지?
|
A : 사고 발생전후 북한 잠수함(정) 활동 관련,
◦ 국방부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북한의 활동을 감시하고
있으며, 특히 잠수함(정), 반잠수정 등과 같은 선박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일의 움직임 여부도 당연히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는
당시 사고 인근지역에서 북한의 잠수함(정) 활동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투입 가능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방부는 잠수함(정) 활동을 포함한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민․군 합동으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여 밝혀낼 것이며, 이를 소상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 천안함과 속초함은 각각의 경비구역에서 정상적인 경계태세 임무를 수행중에 있었습니다.
Q7 : 초계함 2척을 백령도 연안에 근접 운항한 사유는?
|
A : 당시 천안함은,
◦ 승인된 정상적인 경비구역 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알려진 것처럼 백령도에 다소 근접하여 기동한 것은 북한의
새로운 공격형태에 대응하여 과거에 비해 기동공간 측면에서
좀 더 많은 융통성을 부여한 것입니다.
◦ 속초함은 최초 천안함 남쪽 49km 지점에서 정상적인 경비 임무를
수행 중이었으나 천안함 침몰 상황 발생 이후 2함대사의 지시에
따라 NLL 남단으로 전진 배치한 것입니다.
Q8 : 천안함의 정비부족으로 인한 장비고장이 사고의 원인은 아니었는지? |
A : 천안함과 같은 초계함의 경우,
◦ 매 3년 마다 정기수리, 연 2회 야전정비를 실시하고, 필요시 자체정비(통상 연 2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천안함은 ’08년 정기정비(8.2~10.20)를 실시하였으며,
’09년에는 야전정비 2회, 자체정비 1회를 실시하였고,
’10년에는 2월에 자체정비를 1회 실시하였으며, 장비 고장으로
인한 작전임무를 중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 또한, ’08년 정기정비 기간 중 선체를 육상에 들어올려 확인한 결과
선저를 포함하여 선체 마모도, 노후도 등에서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9 : 군이 외부인력 및 장비 지원을 기피한다는 데 그 이유는?
|
A : 민간의 참여 의지와 적극적 지원에 대해서는,
ㅇ 깊게 감사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구조 능력입니다.
ㅇ 해저 환경평가 등 일부 민간 전문기구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도 있으나,
전반적인 구조 능력면에서는 군의 경험, 훈련 정도를 고려해 볼때
군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또한, 구조 현장에 과다한 인력 및 장비가 밀집될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작전진행을 위해서는
일사불란한 군 조직 활용이 우선 요구됩니다.
그러나, 향후 정부기관 및 민간기구의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임하여 즉각 요청토록 하겠음.
Q10 : 해군에서 장병들에게 수영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많지 않았나? |
A : 장병들에 대한 수영훈련은 ,
◦ 함정 해상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생존훈련 목적으로 양성교육 및 함정근무 중에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다양한 훈련과정이 있으나, 함정근무 기간에는 매년 하계기간 중 생존 및 수영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해상사고 등 비상시에 신속하게 함정에서 이탈하기 위한 비상이함 훈련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Q11 : 해군에 위기대응 매뉴얼이 없어 적절한 조치를 못해 많은 인명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
A : 해군은 부대별로,
◦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기적으로 절차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함정은 작전 임무 수행 중 적의 유도탄 공격, 화생방 공격, 어뢰/폭뢰공격, 화재 및 선체 손상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제대별 위기대응 지침서(매뉴얼)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Q12 : 구조자 및 실종자가족 지원 현황은 ? |
A : 현재 구조자는 58명으로,
구 분 |
계 |
장 교 |
부사관 |
병 |
총 원 |
104 |
7 |
67 |
30 |
구 조 |
58 |
7 |
37 |
14 |
실 종 |
46 |
0 |
30 |
16 |
◦ 구조된 장병은 국군수도병원으로 총 5회에 걸쳐 52명을
후송하여 치료중이며,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므로 진료 및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실종자 가족은 총 44가족 346명으로, 실종자 가족에 대하여 숙식 및 대기장소와 안내, 진료 등 편의사항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에도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조치하겠습니다.
Q13 : 천안함 침몰원인은 ? |
A : 사고원인을 예단하는 것은,
◦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을 야기할 소지가 크므로, 선체를 인양 후 정밀조사를 통해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국방부는 발생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 점의 의혹 없이 사고원인을 규명할 것이며,
◦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현 시점에서 사실에 기초함이 없이 침몰 원인을 추정하거나 예단하여 의혹을 제기할 경우 오히려
불필요한 혼란과 나아가 국론분열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무분별한 의혹이 우리 정부와 군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국민의 사랑과 지지’라는 군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 훼손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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