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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

화이트보스 2010. 4. 9. 15:45

황우석 박사에 투자” 허위공시로 거액 챙긴 유명탤런트 남편 기소

 
2010-04-09 11:42 2010-04-09 11:42 여성 | 남성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진경준)는 증권사 직원을 통해 거짓소문을 낸뒤 허위공시로 거액을 챙긴 유명탤런트 K씨의 남편이자 C사 회장인 이모씨(43)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C사 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BW) 인수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거액을 챙긴 G증권 부장 김모씨(40) 등 증권사 간부 4명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해 상장폐지 위기에 놓은 C사를 인수한 뒤 기소된 증권사 간부들에게 "황우석 박사의 바이오업체에 투자할 것"이라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도록 부탁, 실제로 같은달 전자공시를 통해서도 C사가 의료바이어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허위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또 F사의 주식을 시가보다 4배 비싼 2만5000~2만6000원대에 매입해 회사에 75억5000만원의 피해를 입히고, C사 회사 자금 4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 등 증권사 임원은 지난해 8월 C사가 발행한 BW 인수를 알선해주는 대가 등으로 각각 7000~2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회장은 허위공시 등의 수법으로 266억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모은 뒤 150억여원은 다른 코스닥 상장사 인수를 위해 사용하고, 100억원은 인수 과정에서 약속한 C사 전 대주주들의 부채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이 회장의 혐의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탤런트 K씨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