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이 2조 원이 넘는 대형 저축은행 10곳은 3∼5년 후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되며 나머지는 그보다 2∼3년 유예기간을 더 주기로 했다. 현재 BIS 비율이 7% 밑인 저축은행은 모두 11곳이다.
저축은행들이 고수익을 노리고 부동산 관련 대출을 늘렸다가 부실이 커졌다는 지적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건설업, 부동산 및 임대업 대출을 총 대출액의 50% 이하로 규제하기로 했다. 현재 해당 업종의 대출이 절반을 넘는 저축은행은 36곳으로 전체(104곳)의 34.6%이며 이들의 초과액은 3조 원에 이른다. 금융위는 3년 이상 유예기간을 주고 이 금액을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다.
건설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PF 대출 비중은 2013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20% 이하로 줄여야 한다. 현재 PF 대출 비중이 20%를 넘는 저축은행은 24곳으로 초과액은 약 1조8000억 원이다.
정부는 특히 최근 급속하게 몸집을 불린 대형 저축은행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저축은행들이 대형화하면서 리스크 요인이 커지고 있다”며 “대형 저축은행의 지배구조가 아주 잘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대형이나 소형이나 대동소이하다”고 지적했다.
금융 당국은 은행권에서 시행하는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저축은행에도 적용하고 대형 저축은행에 한해 매년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농협 등 상호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정해 지나치게 많은 돈을 증권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대형 대부업체의 감독권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로 넘어온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