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스폰서 제보자 ‘협박죄’ 처벌 검토
파이낸셜뉴스 | 정지우 | 입력 2010.04.21 16:32
검찰이 이른바 '검사 스폰서'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단을 꾸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제보자에 대한 모든 민·형사적 대응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잘못된 과거의 행적을 단호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귀남 법무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정씨에 대해 민사·형사 등 모든 처벌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검사 '협박죄' 성립 여부도 따져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씨가 부산지검 검사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면서도 진정서를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 등 다른 검찰청이 아닌, 부산지검에 제출한 것은 자신의 사건을 잘 처리해라는 '협박'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물도록 하고 상습범인 경우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토록 규정돼 있다.
정씨는 2008년 12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던 이모씨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기소됐고 이후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경찰 간부에게서 5000만원을 받았다가 추가 기소된 상태다.
정씨는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을 검찰이 청탁 대가로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은 정씨가 지난해 8월 구속됐다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으나 재산을 탕진하고 건강까지 악화된 상황에서 과거 '인맥'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자, 악의적으로 자료를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는 자신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기소하면 갱생보호 위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검사와의 관계를 제보해 검찰에 타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면서 "추가 기소에 대한 보복성 음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김준규 검찰총장은 "잘못된 과거의 행적을 단호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귀남 법무장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정씨에 대해 민사·형사 등 모든 처벌 방안을 찾고 있다"면서 "검사 '협박죄' 성립 여부도 따져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씨가 부산지검 검사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면서도 진정서를 대검찰청이나 서울중앙지검 등 다른 검찰청이 아닌, 부산지검에 제출한 것은 자신의 사건을 잘 처리해라는 '협박'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물도록 하고 상습범인 경우 2분의 1까지 형을 가중토록 규정돼 있다.
정씨는 2008년 12월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 받던 이모씨로부터 사건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기소됐고 이후 "승진을 도와주겠다"며 경찰 간부에게서 5000만원을 받았다가 추가 기소된 상태다.
정씨는 "차용증을 쓰고 빌린 돈을 검찰이 청탁 대가로 조작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검찰은 정씨가 지난해 8월 구속됐다가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으나 재산을 탕진하고 건강까지 악화된 상황에서 과거 '인맥'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자, 악의적으로 자료를 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정씨는 자신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기소하면 갱생보호 위원으로 일하면서 알게 된 검사와의 관계를 제보해 검찰에 타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면서 "추가 기소에 대한 보복성 음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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