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사수주 뇌물 김충식 해남군수 구속영장 신청
매일경제 | 입력 2010.04.21 14:15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경관조명 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는 대가로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김충식 전남 해남군수에 대해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군수는 지난 3월 군에서 발주한 경관 조명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 3곳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각각 1억5000만.3300만.700만원씩 총 1억9000만원의 현금을 건네 받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비리가 개입된 문제의 공사는 해남군이 작년 6월 발주한 '땅끝마을 야간 경관조명 사업(사업비 26억원)'으로 석 달 뒤인 9월 이 업체들이 공사를 따냈다.
김 군수는 낙찰 과정에 개입한 대가로 이듬해인 지난 3월 15일 해남 우슬체육관 주차장에서 조명업체 A사 관계자와 만나 이른바 '차떼기'로 5만원권으로 100장씩 묶은 현금 30다발(1억5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사가 해남군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최근 김 군수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택 옷장 속에서 문제의 현금 다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추가로 4000만원의 현금 뭉치를 발견, A업체 이 외에 또 다른 두 업체가 김 군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물증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해남군청 측은 "경찰이나 김 군수로부터 아직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군수 이 외에 공사에 관여한 군청 직원 3~4명이 추가로 이들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군수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영장 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재철 기자]
김 군수는 지난 3월 군에서 발주한 경관 조명공사를 낙찰 받은 업체 3곳으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각각 1억5000만.3300만.700만원씩 총 1억9000만원의 현금을 건네 받은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비리가 개입된 문제의 공사는 해남군이 작년 6월 발주한 '땅끝마을 야간 경관조명 사업(사업비 26억원)'으로 석 달 뒤인 9월 이 업체들이 공사를 따냈다.
김 군수는 낙찰 과정에 개입한 대가로 이듬해인 지난 3월 15일 해남 우슬체육관 주차장에서 조명업체 A사 관계자와 만나 이른바 '차떼기'로 5만원권으로 100장씩 묶은 현금 30다발(1억5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사가 해남군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최근 김 군수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택 옷장 속에서 문제의 현금 다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추가로 4000만원의 현금 뭉치를 발견, A업체 이 외에 또 다른 두 업체가 김 군수에게 금품을 제공한 물증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해남군청 측은 "경찰이나 김 군수로부터 아직 아무런 소식을 듣지 못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군수 이 외에 공사에 관여한 군청 직원 3~4명이 추가로 이들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 군수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영장 실질심사는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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