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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임금체불로 처벌 못해”

화이트보스 2010. 4. 28. 16:33

바지사장 임금체불로 처벌 못해” [중앙일보]

2010.04.28 01:28 입력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임금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한모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가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돼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임금을 지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용자는 형식적인 등기와 무관하게 실제 회사를 경영해 임금지급 권한·책임을 가져야 하는데 한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씨는 퇴직 근로자 임금 136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