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부설 여의도연구소는 최근 터진 '스폰서 검사' 의혹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처'(공수처·公搜處)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 등 권력형 부패 사건에 한해 검사 지휘를 받지 않는 독자적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까지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검찰이 피고소인을 기소하지 않을 경우 고소인이 신청하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를 심사하는 제도를 만들어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노무현 정부도 한때 차관급 이상 공직자·판사·검사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되 기소권은 갖지 않는 수사 기관의 신설을 추진했었다.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은 그런 수사 기관을 하나 더 만든다고 정권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며 반대했다. 그랬던 한나라당이 기소권까지 갖는 더 강력한 고위 공직자 비리 전담 수사 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검찰을 둘러싼 상황은 악화됐다.
검찰은 2005년 노회찬 의원이 안기부 도청 녹취록에 등장하는 '삼성 떡값 검사' 7명의 이름을 공개했으나 관련 검사들은 수사하지 않고 노 의원만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는 바람에 이 사건은 수많은 뒷이야기만 남기고 유야무야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노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녹취록에 나오는) 관련자들의 '작년에는 3000 했는데 올해는 2000만 하죠'라는 등의 대화 내용으로 볼 때 검사들이 떡값을 받았으리라는 것을 매우 강하게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2004~08년 금품과 향응 수수, 직무 태만 등의 비위(非違)로 징계한 검사 98명 중 해임·정직·감봉 같은 정식 징계를 한 경우는 25명(25.5%)뿐이고 나머지는 경고(54명)나 주의(19) 처분에 그쳤다. 검찰 역사상 금품·향응 혐의로 검사를 해임 처분한 것은 2008년 건설업자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9700여만원을 쓴 검사 한 명뿐이다.
검찰이 비리 검사들을 엄중 처벌하지 못하고 감싸고 도는 한 검찰이 고위 공직자 비리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해서 수사하길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찰이 자기 살을 베어내는 칼이 무딜 대로 무뎌 있는데 그런 칼로 어떻게 권력형 비리를 단죄해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검찰이 지금의 수렁에서 제 힘으로 벗어나지 못하면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별도의 수사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은 커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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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대로 가면 '비리 수사處' 피할 수 없게 될 것
입력 : 2010.05.06 22:25 / 수정 : 2010.05.0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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