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 "검찰 비리 시민이 막는다">
美 대배심.日 검찰심사회.佛 사인소추제
"기소시 시민 참여로 검찰 권한 견제"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청와대가 '검사 스폰서 의혹'을 계기로 검찰 개혁 방안 마련에 본격 나서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는 선진국 제도들이 관심을 받고 있다.
미국의 연방 대배심제나 일본의 검찰심사회 등 외국에서는 검찰의 기소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거나 피해자 또는 개인이 범죄자를 소추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제도가 마련돼 있다.
이들 제도는 검찰만이 범죄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는 기소독점주의를 깨고 시민이 법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검찰을 견제토록 하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美 중대범죄 기소..대배심 거쳐야
미국은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배심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중 피고인의 유ㆍ무죄를 가르는 것이 소(小)배심이고, 그에 앞서 기소나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대(大)배심이다.
미국은 연방재판소와 50개 주재판소 중 절반 정도가 대배심제 또는 그와 유사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연방 대배심의 경우 피의자가 대배심 심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법정형이 징역형 이상인 중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무조건 대배심에 회부토록 하고 있으며, 선거인 명부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23명의 배심원 중 12명의 동의를 얻으면 기소가 승인된다.
비공개로 열리는 연방 대배심 심리 때는 사건 담당 검사가 사건 개요와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등을 설명하면 배심장이 판단을 위해 필요한 참고인, 피의자 등을 소환해 심문할 수 있다.
◇ 日 '시민 검찰'..정계 거물도 기소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본의 검사심사회는 검찰이 불기소한 정계 거물을 기소할 정도로 막강한 힘을 발휘해 '시민 검찰'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다.
일본은 1948년 검찰심사회법을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무용지물이었다. 하지만 2004년 법을 대폭 개정해 검찰심사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개정 검찰심사회법에 따르면 시민으로 이뤄진 검찰심사원 11명 중 8명 이상이 특정 사건에 대해 두 차례 연속 '기소해야 한다'고 결의하면 강제 기소가 이뤄진다.
검찰심사회는 시민의 심사 요청 등이 있으면 수사 검사를 불러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다.
그 결과 '불기소 부당'이나 '기소 상당'이라고 결정하면 검찰은 사건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
검찰이 다시 불기소 처분하더라도 검찰심사회가 두 번째로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하면 법원이 변호사를 공소유지 검사로 지정해 강제 기소 절차를 밟는다.
최근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일본 정계의 거물인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에 대한 기소 결정으로 나라 안팎의 주목을 받았다.
오자와 간사장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도쿄지검 특수부가 올해 2월 불기소 처분했지만, 지난달 검찰심사회가 이를 뒤집고 만장일치로 기소 결정을 내린 것.
앞서 올해 초에는 육교 붕괴 사고와 열차 탈선 사고 관련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열차회사 전직 사장, 경찰서 부서장 등 관련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 프랑스와 독일도 각종 견제 제도 도입
이밖에 프랑스는 범죄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이유로 형사법원에서 사소(私訴)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사인 소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사소의 제기는 곧 공소가 제기된 효과를 가지며, 피해자는 검사에 준하는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독일에서는 피해자나 변호사가 검사와 함께 공동 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대공소' 제도를 두고 있다.
특정범죄의 경우 피해자나 그 변호인이 공판 참가를 신청해 검사와 함께 공판정에서 증인과 피고인에 대한 직접 신문을 할 수 있다.
또 검사의 의견 진술 후에는 별도로 논고 및 구형까지 할 수 있다.
박광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소송 참가를 이끌어내기 위해 부대공소 제도 등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스폰서 의혹 등은 검찰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됐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등을 신설하고 시민들이 기소에 참여토록 보장하는 제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ssahn@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5/13 08:00 송고
'경제,사회문화 > 사회 ,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나라 “친노가 민주당 접수” 야권 “단일화 태풍 불 것” [중앙일보] 기 (0) | 2010.05.15 |
---|---|
마우스 곧 사라지고 사람의 손이 대신할 것” (0) | 2010.05.14 |
◆ 동아생명은 단돈 1000원에 팔려 (0) | 2010.05.14 |
동아그룹 공중분해 비화 & 내 인 (0) | 2010.05.14 |
북·중·러 쓰는 TNT, 천안함서 나왔다 (0) | 2010.0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