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영산강 소송 23일 현장검증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영산강 소송이 23일 현장검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정공방에 들어간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전남 나주시 영산강 죽산보와 승천보 공사현장과 인근 원가마을 일대에서 현장검증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현장검증은 "단시간에 현장에서 상당히 많은 흙을 퍼냄으로써 수질과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침수피해가 우려된다."라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현장검증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국민소송단 간 양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정당ㆍ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ㆍ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라며 작년 11월부터 전주지법 등 전국 4개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전주지법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0/06/01 15:4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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