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가려고 손가락 자른 놈이 강원도지사를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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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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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5 13:08 |
군대 안가려고 손가락 자른 놈이
강원도지사를 하겠다고???
이광재, 취임 순간 직무정지 위기
‘금고 이상 선고받으면 부단체장 권한대행’ 규정 … 11일 2심 주목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가 내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될 위기에 놓였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당선자는 지난해 9월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여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당선자가 오는 11일 예정된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 일단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직무 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 또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정치자금법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당연 퇴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당선자 측은 “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지는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우 기자 [swkim@joongang.co.kr]
이 당선인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작년 9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11일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2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내달 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되고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아예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재보궐선거를 통해 도지사를 다시 선출해야 한다.
이 경우 민주당은 한나라당 텃밭에서 어렵게 쟁취한 지사직을 다시 내놓으며 재판중인 후보를 공천해 결국 세금과 행정력 낭비를 불러왔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당의 이미지 실추도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무죄를 확신한다"면서도 내심 우려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당 핵심 당직자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처음부터 무죄를 확신했기 때문에 공천을 한 것이고 예상대로 2심에서 무죄가 나오리라 본다"며 "만약의 경우 헌법소원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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