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항소심도 징역형…도지사 직무정지
뉴시스 | 송윤세 | 입력 2010.06.11 10:39 | 수정 2010.06.11 10:43
【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서울고법 6부(부장판사 이태종)는 11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에게 1심과 달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는 취임하자마자 직무가 정지될 위기에 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돼 있다.
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강원도지사는 보궐선거를 통해 다시 선출해야한다.
이 의원은 2004∼2008년 수차례에 걸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미화(달러)를 포함해 1억8000만원을,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서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된 뒤 수감 5개월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knat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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