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공사 100억대 입찰 '뇌물요구' 진실게임>
업체 관계자 "만남 요청해와 공사사장 등 직원 몫까지 요구"
도시공사 관계자 "업체 관계자 만났지만, 자문만 구해"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시 도시공사가 4대강의 하나인 영산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발주한 100억원대 골재 채취 사업 입찰이 잡음이 이는 가운데 관련 업체 관계자가 도시공사 간부로부터 뇌물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해당 간부는 이를 부인하는 등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도시공사가 발주한 영산강 6공구 원석선별 및 상차 대행산업 단가 1,2차 입찰에 응했던 D 업체 대표 전모씨는 1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입찰공고를 발표하기 전날인 지난 3월29일 밤 10시께 도시공사 A 팀장의 요청으로 풍암동 모 카페에서 A 팀장을 만났었다"며 "당시 A 팀장이 '낙찰을 100% 받을 수 있도록 할 테니 얼마를 줄 수 있느냐'고 뇌물을 요구해 왔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내가 A 팀장에게 '100억원짜리 입찰이니 1억원 정도면 어떻겠냐'고 했더니 A 팀장이 '그럼, 우리 사장님 등은 어떻게 해줄 것이냐. 내 밑에 B 과장도 챙겨야 한다'고 추가 뇌물을 요구해와 '사장님 등은 내가 알아서 하고, B 과장은 팀장님이 알아서 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전 대표는 "A 팀장이 내일(3월30일) 입찰공고 내용에 골재채취 실적기준을 15만㎥ 또는 20만㎥로 정할지도 물어왔고, D 업체가 경영실적이 좋지 않으니 컨소시엄 회사를 잘 골라라는 조언도 A 팀장이 해줬다"며 "입찰이 끝난 뒤 A 팀장의 요구대로 돈을 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팀장은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입찰에 대한 경험이 없어 광주지역 골재채취업 회장 등을 역임한 전 대표를 만나 자문을 구하기 위해 풍암동 카페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도 "업무처리가 미숙했던 점은 인정하지만, 전자입찰 시대에 돈을 요구했다는 등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전 대표는 "이번 입찰 건은 경영상태 56점, 골재채취 실적 14점, 투찰점수(액수) 20점을 각각 만점으로 평가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며 "A 팀장이 입찰 전에 회사 재무제표를 분석해 주겠다며 재무제표를 미리 달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만 봐도 부정한 의도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D 업체가 수사를 의뢰해 옴에 따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입찰에 참여했던 광주지역 한 건설업체에 수사관을 보내 입찰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한편 D 업체는 지난 4월9일 도시공사가 발주한 골재 채취 사업 입찰에 참여했으나 도시공사가 전자조달 시스템에 계약방법을 '일반경쟁(단가) 코드번호 12000'으로 입력해야 하는데 '일반경쟁 코드번호 10000'으로 잘못 입력해 개찰하지 않고 1차 입찰 종료일인 9일 오후 오류를 정정, 2차 입찰을 했다.
그러나 도시공사는 이번에는 공고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시 입찰서 제출 기간을 같은 달 15~16일로 연장해 3차 입찰을 했으나 D 업체는 3차 입찰에 앞서 바꾼 컨소시엄 업체가 조달청에 등록하지 않는 업체로 밝혀지는 바람에 응찰을 포기해야 했다.
이와 관련, 광주지법 민사 10부(선재성 부장판사)는 "1차 입찰이 유효한데도 도시공사는 2,3차 입찰을 해 공정성을 해쳤다"며 D 업체가 제기한 입찰절차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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