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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잘못 했다간 3대가 고생" 부모에 생활비 타쓰기도...

화이트보스 2010. 6. 18. 22:23

변호사 잘못 했다간 3대가 고생" 부모에 생활비 타쓰기도...

입력 : 2010.06.18 21:09 / 수정 : 2010.06.18 21:11

 
사법시험 정원 1000명 시대 도래 이후 고소득 전문직으로 통하던 변호사의 경제적 위상 추락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매일경제신문이 18일 보도했다. 변호사 업계의 한파는 개인 변호사에 국한되지 않고 대형 로펌에도 어두운 그늘을 만들기 시작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대형 로펌들의 기업 인수ㆍ합병(M&A) 수수료 마지노선은 9000만원이었다. M&A라면 최소한 그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암묵적 약정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한 대형 로펌 파트너급 변호사는 "최근 톱클래스급 로펌이 마지노선을 깨고 수임료 후려치기를 단행해 6000만원짜리 M&A 자문을 맡으면서 다른 대형 로펌들도 단가를 일제히 낮췄다"고 이 신문에 말했다. 그는 또 "대형 로펌들은 품위를 생각해 수임료 500만원 이하 소송은 맡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으나 최근엔 300만원짜리 소액 사건까지 유치 경쟁을 벌이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로펌들은 직접적 원인을 '경기 악화'에서 찾고 있다. 국내 10대 로펌 중 한 로펌의 대표변호사는 "국내 기업이 세계 경기 악화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하지만 그건 소수 대기업에 국한된 얘기일 것"이라며 "전반적인 기업 경기 악화로 자문 수임건수도 줄었다"고 이 신문에 밝혔다.

로펌들의 '막장 경쟁'은 최근 들어 경쟁 상대가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 전문로펌 대표변호사는 "기업들이 과거엔 지명도 있는 대형 로펌만 찾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중소 로펌들이 대형화에 나서 변호사 수를 대폭 늘리면서 적극적인 고객 유치에 나선 것이 시장 판도를 바꿨다"고 매일경제에 말했다. 지명도보다는 수임료가 싼 중소 로펌을 찾는 기업들이 부쩍 늘었다는 것이다.

법률시장 한파의 직격탄을 맞는 건 역시 개인 개업 변호사들이다. 서울변호사회 한 간부는 "최근 전체 회원 상대 변호사 수익 실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정에 한 푼도 가져다주지 못하는 변호사가 수십 명에 달하는 실정에 크게 놀랐다"고 말했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해 소속 변호사 1인당 월평균 수임건수는 1.9건이었다. 2008년 2.5건에 비하면 4분의 1이 줄었다. 지난해 서울변호사회를 경유한 수임건수를 전체 회원 7380명으로 나눠 계산한 수치다. 월 5만원인 변호사 회비조차 못 내는 변호사가 급증한 것도 한파를 체감하게 한다.

한 변호사는 "중매쟁이들 사이에서 변호사가 인기 높다는 건 옛말입니다. 요즘은 변호사 잘못했다가 3대가 고생한다는 말이 유행입니다"라고 전했다. 변호사 개업 후에 돈벌이가 안 돼 부모한테 생활비를 받다 보니 자식은 물론 부모까지 고생시키는 변호사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