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의 재발견/겨례의 지도자

국민연금 늦게 타면 이익

화이트보스 2010. 8. 12. 13:35

국민연금 늦게 타면 이익

입력 : 2010.08.12 03:09

최장 5년까지 해마다 7.2%씩 더 지급하기로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면 대신 연금을 해마다 7.2%씩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월 75만원씩 연금을 받게 돼 있는 A씨가 연금 수령 시기를 60세에서 61세로 1년 늦추면, 월 수령액이 75만원에서 80만4000원으로 7.2% 늘어난다.1년간 연금을 받지 못해 월 75만원씩 총 900만원을 손해보지만, 연금 수령 기간이 14년이 되면 60세부터 연금을 받은 동갑 가입자보다 907만2000원을 더 받아 손익분기점을 넘어선다. 이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춰서 손해본 돈보다 가산금 액수가 더 많아진다. 14년간 연금을 받으면 7만2000원 이익이지만, 20년간 연금을 받으면 500만원 이익이다. 손해 본 돈은 900만원인 반면 더 받은 돈은 1300만원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민연금 가입자가 연금 받을 나이가 됐을 때 바로 연금을 받지 않고 나중에 받겠다고 선택하면, 가입자가 연금 수령 시점을 연기하는 만큼 해마다 7.2%씩 연금을 더 준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연기할 수 있는 한도는 최장 5년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는 월 275만원 넘게 버는 가입자들만 이 같은 '연기연금'(연금을 늦게 받는 대신 많이 받는 제도) 혜택을 볼 수 있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기기간 1년당 연금 가산율(기존 연 6%)도 상향조정됐다.

복지부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면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수령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익"이라며 "나이가 들어도 가능한 한 오래 현역으로 일하도록 격려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은 60세부터 받을 수 있으며, 2013년부터는 최초 수령연령이 5년마다 1살씩 늦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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