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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채용, 학력조건 폐지..체력·인성 비중 확대

화이트보스 2010. 10. 25. 13:52

경찰관 채용, 학력조건 폐지..체력·인성 비중 확대

파이낸셜뉴스 | 박인옥 | 입력 2010.10.25 12:00

 




40여년간 지속된 경찰의 필기위주 채용시험제도가 체력 및 인성면접 비중 확대 등 대폭 개선된다. 또 간부후보생(경위), 순경 공채, 고시특채(경정급) 등에서 '고등학교 졸업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던 학력조건도 폐지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행 채용시험에서 각 시험별 배점 비율은 필기시험 65%, 체력검사 10%, 적성검사 10%, 면접 10%, 자격증 가산점 5%로, 필기시험과 체력검사의 배점 불균형으로 인해 체력이 약해도 필기시험 성적이 좋은 경우 합격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필기시험 1문항 당 환산점수가 0.65점인데 비해 체력검사 1구간당 환산점수가 0.25점이라는 심각한 불균형 때문으로, 체력과 지적능력을 두루 갖춘 경찰관을 선발하기 위해 필기시험 50%, 체력검사 25%로 조정키로 했다.

이럴 경우 '필기·체력'간 배점 비율이 필기시험 1문항과 체력검사 1구간의 환산점수가 동등하게 0.5점으로 균형을 이룰 수 있다.

적성검사의 경우 현재 검사 결과에 따라 1등급은 10점, 5등급은 2점을 배점하는 '등급별 점수제'를 실시, 적성검사 부적격자가 필기시험 성적이 우수할 경우 최종합격하는 사례가 있어 등급별 점수제를 폐지하고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키로 했다.

경찰은 적성검사 반영비율 감소분 10%를 면접시험 반영비율에 포함, 현재 1·2차 면접 각 5점씩 배점하던 것을 각 10점으로 상향해 면접 변별력을 높일 방침이다.

경찰은 특히 학력에 관계없이 경찰직 진입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하기 위해 간부후보생과 순경공채, 고시특채 등에서 학력조건을 폐지키로 했다.

다만 경찰행정학과·정보통신·감식·항공 등 전문 특기분야 지식보유자에 대한 특별채용시험에서 학력제한은 '학사학위 이상'에서 '전문 학사학위 이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학력제한 규제가 개선되면 8만2000여명에 이르는 고졸 미만 20대 학력자에게 경찰관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전국 47개 2년제 경찰행정 관련 학과를 졸업한 1만2000여명도 경찰행정학과 특별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이 밖에 현행 적성검사 중 '일반능력검사'가 직무역량 평가에 미흡하다고 판단, 폐지하고 '경찰관직무적격성검사'를 도입, 사물관찰·정보추론영역·상황판단 영역 등으로 각 20문항씩 구성할 계획이다.

경찰은 경찰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경찰채용시험 학력 제한 개선을 시행하고 체력검사 및 면접강화 방안은 2011년 하반기 이후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체력 및 면접강화 방안의 실제 적용은 순경공채의 경우 2011년 10월께, 간부후보생 시험에서는 2012년 3월께부터이며 적성검사 개선안도 2012년 채용시험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국가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경찰관 선발을 위해 적성과 자질, 체력검정을 강화하고 부적격자의 경찰직 진입을 사전에 차단, 보다 체계화된 심사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체력검사 종목을 기존 '100m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좌우악력' 등 4개 종목에서 '제자리 멀리뛰기' 종목을 폐지하고 근력과 지구력을 평가할 수 있는 '팔굽혀펴기'와 '1200m 달리기'를 신규 도입, 5개 종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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