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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계-협력업체 `검은 거래' 사실>

화이트보스 2010. 11. 4. 20:38

조선업계-협력업체 `검은 거래' 사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 그동안 조선업계 내부에서 소문으로 알려졌던 협력업체와의 `검은 거래'가 사실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4일 전남지방경찰에 의해 협력 업체와의 비리가 폭로된 두 업체는 H 중공업과 D 조선소.

   H 중공업은 지난해 매출액이 약 4조 2천억 원으로 수주 실적으로 국내 5위를 차지하는 굴지의 조선 업체고 D 조선소는 연간 18만t급 벌크선 10척을 건조할 수 있는 지역의 대표 조선소다.

   그런데 이들 두 조선소는 외형과는 달리 속내를 들여다보면 썩을 대로 썩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계약을 미끼로 한 협력업체 길들이기는 도를 넘는 수준이었다.

   조선소는 공정별로 협력사를 선정해 등록하고, 협력사가 기술 인력을 투입하면 조선소가 본사 직원을 통해 공정을 관리 감독한다.

   또 안전용품을 비롯해 각 공정에 투입되는 모든 기자재를 조선소가 구매해 제공하고 협력사는 단순히 기술 인력만 투입, 진행 공정에 따라 계약된 기성금을 지급받아 소속 기술 인력들의 급여 등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계약 지위상 조선소 임직원들은 갑(甲), 협력사는 을(乙)의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이날 배임수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H 중공업과 D 조선소 직원 15명은 이런 약점을 이용해 거의 매달 일정 금액을 협력업체로부터 받아 챙겼다.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것만 2007년 1월부터 3년 7개월간 315차례에 걸쳐 3억 1천400만 원이다. 평균 100만원꼴이다.

   이것도 계좌 입금을 통해 확인된 것으로 현금이나 접대, 향응 등 실제로는 더 많은 `뒷돈'이 오갔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한 협력업체 간부는 경찰에서 "영세한 협력사 입장에서 조선소 임직원의 눈 밖에 나면 도산을 피할 수 없고 소속 기술 인력들도 실업자 신세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가 하면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H 중공업 간부와 납품 업체 사장 L씨가 2년 4개월간이나 납품 수량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4억 원이나 빼돌렸는데 이를 회사 측이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은 대기업 회계 및 감사 시스템에 큰 허점이 있거나 고의적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지난 8월에도 H 중공업 직원이 고물업자와 공모해 5억 7천만 원 상당의 철판을 빼돌리다 검거된 바 있어 수출 역군을 자처하는 조선업계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L씨가 공급하는 와이어 로프의 경우 현장의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임에도 동료의 안전을 담보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혀를 찼다.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