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영돈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 회장
최근 갑상선암의 빈도가 급증하고 있다. 초음파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갑상선암은 대개 1㎝ 이하의 미세암이며, 대부분 유두상암으로서 예후가 좋은 암들이다. 그래서 그동안 치료에 대해 많은 이견들이 있었다. 최근 여러 매체를 통해 0.5㎝ 이하 갑상선암은 수술을 꼭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한다(11월 17일자 A12면). 하지만 갑상선암 수술 여부를 단순히 암의 크기로만 결정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갑상선암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들의 단체인 대한갑상선내분비외과학회에서 좀 더 명확한 제시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우선 미국·유럽의 경우 1㎝ 이하라도 일단 암이라고 진단되면 수술을 권유한다. 일본에서는 1㎝ 이하 미세 갑상선암은 수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 일본의 3대 갑상선 클리닉 중 노구치갑상선클리닉과 이토병원은 1㎝ 이하라도 수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구마병원은 추적하다 변화가 있거나 환자가 원하면 수술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학회 회원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 0.5㎝ 이하의 경우도 갑상선 피막 침범이나 목의 림프절 전이율 및 재발률은 0.5cm 이상의 암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회의 의견을 종합하면, 우선 0.5㎝ 이하 결절은 원칙적으로 세침 흡인 세포검사를 하지 않고 6~12개월 간격으로 초음파 추적검사를 한다. 그러나 초음파에서 갑상선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있고 위치가 후두신경·갑상선피막·식도·기도에 인접해 있을 때, 갑상선암의 가족력이 있을 때, 과거 목 부위가 방사선에 노출된 병력이 있을 때, 환자가 불안해하거나 원할 때, 추적 관찰 중에 결절의 변화가 있거나 전이가 의심될 때는 세침 흡인 세포검사를 하게 된다. 만약 이 검사에서 크기가 0.5㎝ 이하인 갑상선암이 확인된 경우 당장 급하게 수술할 필요는 없으며 추후 관찰을 하면서 수술할 수도 있다. 다만 암 조직이 갑상선 피막을 뚫고 주위 조직을 침범하거나, 기도나 식도에 붙어 있거나, 목소리를 내는 신경에 가까이 있거나, 다발성이거나, 목의 림프절 및 원격전이가 의심될 때, 또한 수질암 및 분화가 나쁜 암일 때는 가능한 한 서둘러 수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요컨대 갑상선암 수술 여부는 단지 암의 크기 보다는 여러 상황을 종합해서 결정한다는 점을 알려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