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북한방송, 한상렬 판결문, 리멤버 1·21
국내의 민간 대북(對北)방송인 자유북한방송이 2004년 설립 이후 미국 정부에서 매년 받던 40만∼50만 달러의 지원금을 작년에는 회계 오류로 절반 이상 삭감당했다고 한다. 주로 탈북자들이 꾸려가는 자유북한방송은 미국의 지원금으로 외국의 단파 주파수를 임차해 북한 주민에게 한국과 세계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 외부 세계와 단절된 북한 내부 소식도 한국에 알린다. 지원금이 줄면 이런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김정일-김정은 세습독재체제에서 신음하는 2400만 주민을 공포와 기아로부터 해방시키자면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바로 알게 해야 한다. 통일 전 동독 주민은 서독 TV를 자유롭게 볼 수 있었지만, 북한은 TV 인터넷 휴대전화 등 외부 소식을 접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통신수단을 통제하고 있다. 주민 대다수가 인간 이하의 인권 탄압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북한 내부의 처참한 실정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일도 중요하다. 이처럼 막중한 역할을 하는 자유북한방송 등 국내의 4개 민간 대북방송이 운영 자금과 전파를 외국에 신세지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북한 주민의 참상을 외면하고 김정일 집단을 찬양하면서 북한 체제 선전의 확성기 노릇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상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목사)은 작년 6월 불법 방북해 “(북한 주민이) 진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지도자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따르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들었다”며 김정일에게 아부하는 발언을 했다. 김용대 부장판사가 그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북한 주민의 어려운 희생을 무시하고 남한만 비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울림이 크다. 김 판사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효력을 유지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사상 및 표현의 자유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만 허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월 21일은 1968년 남파된 북한 특수부대원 31명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려고 ‘청와대 기습 사건’을 벌인 지 43년이 되는 날이었다. 북한 특수부대원 중 유일하게 생포돼 살아남은 김신조 씨는 이날 육군 25사단 초청으로 ‘김신조 루트’ 답사행사에 참여해 신세대 장병들에게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들려줬다. 그는 “북한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면서 “겉으로는 싸우지 말자 하면서 연평도를 포로 때렸듯이 뜻대로 안 되면 분명히 또 도발할 것”이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북의 정체를 똑바로 알고 안보를 튼튼히 해야만 북한 주민을 해방시키고 1·21 같은 사건을 다시 당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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