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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 비교할 상대가 없는 전공노와 전교조 행태

화이트보스 2011. 1. 27. 19:41

세계에 비교할 상대가 없는 전공노와 전교조 행태

입력 : 2011.01.26 23:06 / 수정 : 2011.01.26 23:0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23부가 민노당에 당비와 후원금을 낸 전 전교조 위원장과 전공노 위원장 등 교사·공무원 261명에 대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벌금 30만∼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소시효 3년을 넘겼다"는 이유로 이들이 민노당에 가입해 국가공무원법·정당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면소(免訴)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교조 교사들이 "교사의 정당가입을 금지한 정당법 22조는 정치적 자유·평등의 원칙을 위배해 위헌(違憲)"이라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선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던 사안"이라며 기각했다.

당연한 판결이다. 정당에 당비를 납부하는 행동은 그 정당의 정강정책과 이념을 받아들이고 충실한 당원으로 행동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다.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인정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겉으론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척하면서 여러 방식으로 자신이 당원으로 있는 정당의 정책을 선전·전파하는 역할을 하는 모순이 빚어진다. 공직 사회에 이 정당을 지지하는 파(派)와 저 정당을 지지하는 파 간의 갈등과 대결도 나타나게 된다. 국민이 그런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행정을 공정하다고 여길 리 없다.

학교에서 민노당 당원 출신끼리 몰려다니면 언젠가 그 반대 당 당원인 교사들이 나오게 되고, 이들은 각자의 모임을 만들어 서로 반목할 게 뻔하다. 사실상 학교 교무실마다 무슨 정당 무슨 학교 지부(支部)가 출현하는 셈이다. 이런 교사 가운데는 자기가 당원으로 있는 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수업을 통해 학생들 머리에 심으려는 사람도 나올 것이다.

세계의 교사노조 가운데 국가의 정체성(正體性)을 부인하는 이념을 학생들에게 퍼뜨리는 데 전교조만큼 열심인 노조가 어디 있으며, 세계 어디 공무원노조 가운데 이렇게 요란을 떨며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가. 전교조와 전공노도 이제 제 얼굴을 거울에 비춰볼 때도 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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