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새로운 음식쓰레기 처리방식은 일본 사례를 본뜬 것이다. 일본은 1998년부터 분쇄한 음식쓰레기를 하수관거로 내보내기 전에 정화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지자체 자율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일부 지자체가 우리나라처럼 하수도 막힘 등을 우려해 분쇄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프랑스·스위스·벨기에 등도 법으로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비슷한 이유로 분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나라마다 하수관 노후화 등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분쇄기 도입의 타당성을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