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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들 상대로 부양료 소송낸 노모

화이트보스 2011. 4. 7. 12:34

의사 아들 상대로 부양료 소송낸 노모

입력 : 2011.04.07 04:35

60대 어머니가 집안 갈등으로 한동안 생활비를 주지 않은 의사 아들을 상대로 “부양비를 달라”며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3단독 홍창우 판사는 A(64)씨가 아들 B(40)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부양비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병원에서 일하며 지방 의대를 다니던 B씨 등 4남매를 키웠지만, 10년 전쯤 병원이 문을 닫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이 지냈다. A씨는 아들 B씨가 의사가 된 뒤 부양비와 집안일 등으로 다투게 됐고, 아들 B씨는 2006년 4월까지 매달 10만원씩 주던 생활비도 주지 않은 채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다.

그렇게 4년이 지난 작년 4월 아들 B씨는 다른 가족들의 설득으로 생활비 30만원을 어머니에게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생활비 액수를 두고 분쟁이 생겼다. 아들은 “가족회의를 통해 누나들과 상의해 30만원을 드리기로 했다”고 주장한 반면, 어머니 A씨는 “액수가 적다”고 맞선 것이다. A씨는 작년 6월 아들을 상대로 매달 부양비 1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아들 B씨는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월 800만~1000만원을 버는 일정한 수입과 안정된 직장이 있으므로 고령에 수입이 없는 어머니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며 “가족의 상황 등을 고려해 작년 6월을 기준으로 어머니 A씨가 돌아가실 때까지 매달 부양비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