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다 내면 바보?' 변호사·의사 탈세백태
현금결제 유도 '여전', 차명계좌 통해 수수료 받고 접대비는 복리후생비로 '둔갑'
머니투데이 | 전혜영 기자 | 입력 2011.08.25 12:01 | 수정 2011.08.25 13:58 | 누가 봤을까? 50대 남성, 울산
[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현금결제 유도 '여전', 차명계좌 통해 수수료 받고 접대비는 복리후생비로 '둔갑']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통 큰 탈세'는 해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었다.
25일 국세청이 발표한 상반기 탈세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274명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신용카드 결제분만 신고하는 방식 등 고전적인 탈루방법이 '여전히' 성행했다.
또 법인계좌 대신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접대비를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둔갑시키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법무법인 A사는 고액의 사건 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수입 21억 원을 탈루했다.
또 소송 과정에서 지출한 접대성 식사나 유흥비 등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변칙처리 하는 방법으로 소득 1억 원도 탈루했다.
국세청은 A사의 탈루소득 22억 원에 대해 법인세 등 20억 원을 추징했다.
B요양병원의 김모 대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입이 노출되지 않는 영양제 등에 대해 현금결제 하도록 유도하고, 간병인의 식대나 소개수수료를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입 24억 원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김모 대표에 대해 소득세 등 17억 원을 추징했다.
중국·일본 관광객에게 유명한 C성형외과의 강모 대표는 진료기록부 및 수입금액을 전산관리하지 않고 수동으로만 관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 현금 결제한 환자의 진료비 중 일부를 신고 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 13억 원을 탈루했다.
광고선전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 경비는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 1억 원도 빼돌렸다. 국세청은 강모 대표의 탈루소득 14억 원에 대해 소득세 등 10억 원을 추징했다.
국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파트너로 구성된 D회계법인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파트너 회계사들의 친인척 명의로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아울러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식사·선물 비용 등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로 변칙 처리해 총 23억 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D사에 법인세 등 10억 원 추징했다.
이밖에 수개의 지점을 보유한 E세무법인은 신고대리 수수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담당직원 개인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수입을 빼돌리고, 주말 등 공휴일에 직원들이 가족식사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복리후생비로 둔갑시켰다.
국세청은 E사의 탈루소득 7억 원에 대해 법인세 등 4억 원을 추징했다.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을 비롯한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통 큰 탈세'는 해가 바뀌어도 변함이 없었다.
25일 국세청이 발표한 상반기 탈세혐의 고소득 자영업자 274명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신용카드 결제분만 신고하는 방식 등 고전적인 탈루방법이 '여전히' 성행했다.
또 법인계좌 대신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접대비를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둔갑시키는 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법무법인 A사는 고액의 사건 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수입 21억 원을 탈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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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A사의 탈루소득 22억 원에 대해 법인세 등 20억 원을 추징했다.
B요양병원의 김모 대표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입이 노출되지 않는 영양제 등에 대해 현금결제 하도록 유도하고, 간병인의 식대나 소개수수료를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입 24억 원을 빼돌렸다. 국세청은 김모 대표에 대해 소득세 등 17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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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파트너로 구성된 D회계법인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파트너 회계사들의 친인척 명의로 인건비를 허위 계상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아울러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식사·선물 비용 등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 및 소모품비로 변칙 처리해 총 23억 원을 탈루했다. 국세청은 D사에 법인세 등 10억 원 추징했다.
이밖에 수개의 지점을 보유한 E세무법인은 신고대리 수수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담당직원 개인명의 통장으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수입을 빼돌리고, 주말 등 공휴일에 직원들이 가족식사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복리후생비로 둔갑시켰다.
국세청은 E사의 탈루소득 7억 원에 대해 법인세 등 4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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