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10.10 03:04 | 수정 : 2012.10.10 11:42
지자체장·靑비서관 등 포함… '장·차남 모두 면제' 사례도
영주권 얻고 軍 면제받은 후 국적 회복한 공무원도 확인
현직 고위 공직자의 자녀 33명이 국적을 포기해 가면서까지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정부 기관의 장과 국립대 학장, 지자체장, 청와대 비서관 등의 자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민주통합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 공직자 자녀 33명이 국적 상실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27명의 고위 공직자가 외아들의 국적을 포기시키며 병역의무를 피해갔다. 4명의 고위 공직자는 두 아들의 국적을 모두 포기시키거나 영주권을 취득토록 해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도록 했다.
육군 이병으로 제대한 지식경제부의 한 팀장은 장남이 2008년, 차남이 2009년 각각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육군 이병으로 의병제대한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의 이사장은 장남이 외국 영주권을 얻어 1999년부터 징병검사 연기를 해오고 있고, 차남은 2004년에 국적 포기를 했다. 지경부 산하기관의 한 이사의 장남은 올해 국적을 포기하며 병역을 면제받았고, 차남은 2007년에 영주권을 얻어 입영을 연기한 상태다.
식약청 원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기상청 조정관, 기재부 서기관, 헌법재판소 과장, 경찰병원 서기관, 경기도의 소방서장, 행정안전부 기획관 등이 모두 외아들의 국적을 포기시키면서 병역을 면제받았다. 서울시의 한 과장은 해외에 있는 아들이 징병검사를 계속 회피하며 현재 불법 체류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위원회 서기관과 통일부 과장 등 2명은 본인들이 일시적으로 해외 영주권을 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뒤 후에 국적을 회복해 현재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현재까지 국적 포기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도 문제지만 영주권과 이민 등의 사유로 장기적으로 징병검사 자체를 연기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 민주당 유인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교통상부 국장급 외교관의 아들은 2000년부터 국외 체류를 이유로 징병검사 자체를 연기해와 현재 병무청으로부터 검찰에 고발까지 된 상태다. 한 대사의 장남은 2004년에 영주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차남은 2007년에 '24세 이전 출국'을 이유로 현재까지 징병검사를 연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 상실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은 2009년 3745명, 2010년 4174명, 2011년 3470명이었고, 올해 들어서만 지난 7월까지 1547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