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시간강사들이 ‘강사법’ 거부하는 이유는?
이 개정안은 생활고와 불안한 직위로 인한 시간강사의 잇단 죽음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법안에는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해 지위를 부여했다. 또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현재 4만~6만원인 평균시급도 1만원 정도 인상키로 했다. 대학들은 전임교원을 뽑는 것처럼 강사도 동일한 임용 절차와 재임용 절차를 밟아야 한다. 4대 보험료와 퇴직금도 지급해야 한다. 강사료도 대학평가 요소에 포함된다.
하지만 당사자인 강사들은 법 개정이 이뤄져도 처우는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지적한다. 계약직 기간만 늘렸을 뿐 연봉제가 아닌 시급제로 방학엔 여전히 무급이며 고용은 불안하고 사립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보장을 받기도 힘들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 노동조합 임순광 위원장은 “강사법은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면서도 급여나 근로조건 등 교원으로 혜택은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전임교원의 자리가 싼값의 비정규직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원충원율을 올리기 위해 대학은 강의시간 몰아주기를 하게되고 그 결과 1만명 이상의 시간강사가 대량 해고될 것”이라며 “이는 대학원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교수노조가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0일까지 전국 342명의 강사를 대상으로 ‘비정규교수 의식실태 조사’ 결과도 응답자 91.2%가 ‘강사법’에 반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하는 이유는 신분불안 80.1%, 전망부재 81.6%, 생활고 69.0%, 여건부족 78.7%, 교육자로서의 자부심 60.2%, 학문연구자로서의 자부심 56.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취재 현장에서 만난 한 시간강사는 “고등교육 받은 가장이 연봉 1500만원으로 버티며 6개월 마다 대학에서 전화가 안오면 실업자가 되는 것이 현재 우리들의 처지”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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