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11.19 22:49
강원도 춘천시와 홍천군이 화장장(火葬場)을 공동으로 지어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춘천시가 홍천군과 인접한 춘천 지역에 새 화장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제안한 방안을 홍천군이 받아들인 것이다. 춘천시와 홍천군은 건설비 138억원 가운데 국비 지원 44억원을 뺀 94억원을 두 지역 인구 비례에 따라 69억원과 25억원씩 나눠 내고 화장장을 함께 이용하게 된다. 화장장 운영 수익과 고용 혜택은 행정구역상 화장장이 속한 춘천시가 갖게 된다.
공동 화장장을 짓게 됨에 따라 춘천시는 독자적으로 지을 때의 건설비 94억원 대신 69억원만 부담하면 돼 25억원을 절약하게 됐다. 화장장 예정지 가까운 곳에 사는 홍천 주민들이 화장장 건설에 반대하고 나서는 사태도 피하게 됐다. 홍천군은 따로 화장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건설비 100억원과 입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그러나 공동 건설에 따라 비용을 25억원만 내면 되고 입지 고민도 저절로 해결했다. 홍천군 주민은 춘천의 기존 화장 시설을 춘천 시민의 10배인 70만원씩 내고 이용해 왔지만 이젠 춘천 시민과 똑같이 7만원만 내면 된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2010년까지 지자체 간 분쟁은 259건으로 한 해 평균 17건꼴이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30%쯤이 화장장, 납골당, 쓰레기 처리 시설, 발전소 같은 혐오·기피 시설 건설을 둘러싼 다툼이다. 경기도 부천시는 2005년 서울 구로구 인접 지역에 화장 시설을 지으려다 구로구는 물론 부천의 예정 지역 주민까지 반발해 2011년 백지화했다. 서울 종로구 등 7개 구는 2004년 화성시에 있는 민간 납골당을 영구 임차해 사용하려다 화성시가 반발해 2008년 헌법재판까지 벌였다.
지자체 사이에는 화장장뿐 아니라 체육, 문화·관광, 상·하수도 시설처럼 지역 간 협력으로 풀면 서로 이익이 될 사업이 많다. 춘천시와 홍천군은 이웃한 지자체끼리 서로 합리적으로 주고받으면 얼마든지 상생(相生)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