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화단에서도 자연장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5년간 시행될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마련해, 25일 공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나 그 주변에 묻는 ‘자연장’이 도시에서도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자연장에 대한 선호도는 31.2%로 봉안시설(25.5%)를 높은 수준이지만 아직 자연장 이용률은 3%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묘지와 봉안당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자연장지를 꾸준히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주거, 공업, 상업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에서도 개인적인 자연장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의 시행령을 내년 상반기에 개정할 계획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개인 집앞 화단 등에 골분을 묻는 식의 자연장을 할 수 있다. 단 전용주거지·제1종 일반주거지·중심상업지·전용공업지역은 예외다. 또 자연장지가 없는 지역부터 정부가 나서서 앞으로 5년간 17개소의 공설자연장지를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화장장이 없거나 크게 부족한 경기북부·강원 지역 등을 중심으로 화장장을 5년간 68개소 확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화장장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은 타지자체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 10배의 비용을 부담해왔다. 해당 지역주민에게는 9만원인데 다른 지역주민은 100만원을 내야하는 식이었다”면서 “편차가 너무 커 불만이 많았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장기적으로는 생활권이 겹치는 지자체들이 공동으로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는 또 화장로 69로 증설, 노후화·오염방지시설 미비 화장시설 재건축과 공설묘지 신규설치 제한 등 묘지감축안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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