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12.06 11:33 | 수정 : 2012.12.06 13:38
2009년 말 기준..“文의 법무법인 부산 지분가치 11억원”
-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조원진 불법선거감시단장. /조선일보DB
조 단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9년 말 기준으로 ‘법무법인 부산’이 쌓아놓은 부당수익금이 무려 41억원이나 된다”며 “배당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돈은 문 후보의 개인 돈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민의 등골을 빼먹은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의 순이익금이 2009년 당시까지만 해도 무려 41억원이나 된다는 점에서 국민 한사람으로서 까무러칠 정도”라면서 “이 돈이 현금, 예금 등으로 표시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볼 때 41억원 중 많은 금액이 가지급금 형식으로 탈법ㆍ편법 처리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업체명 법무법인 부산, 대표자 문재인’이라고 적힌 신용분석보고서를 제시하면서 “(이익잉여금으로 돼 있는) 41억여원 전액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했다면 15억7천850만원(38.5%)의 소득세 탈세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단장은 이어 “문 후보가 지난 2008년 8천370만원으로 법무법인 부산의 지분 약 22.6%를 보유했다”면서 “2009년도 말 기준으로 법무법인 부산의 자산가치가 49억여원이기 때문에 문 후보의 자산가치는 약 11억원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유병태 전 금감원 국장에게 전화해 준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그것이 맞다면 이는 명백한 증여세 탈세에다 특가법 위반(알선수뢰)이며, 문 후보는 재산신고한 내용보다 실제로 10억원 정도를 축소 신고한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조 단장은 문 후보에게 ▲2004년부터 발생한 거액의 이익금을 2009년 말까지 쌓아놓은 이유가 2003∼2008년 초 문 후보가 대표변호사직을 사퇴했지만 그 기간 실제 오너가 문 후보여서 다른 변호사에게 배당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2008∼2012년 부산저축은행에서 추가로 수임한 10억3천여만원은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등에 대한 공개 답변을 요구했다.
그는 “(문 후보 측의) 답을 듣고 우리가 가진 제2의 추가자료를 제시할 테니 답을 빨리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