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4.21 10:43 | 수정 : 2013.04.21 11:11

지난 19일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가 주최한 세미나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1인당 연간 세비는 1억4586만272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를 맡은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서복경 연구원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구체적인 세비 내역은 수당이 7757만원, 입법활동비 3763만원, 특별활동비 790만2720원,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1422만원, 관리업무수당 698만원, 정액급식비 156만원 등이다.
또한 배우자에게는 월 4만원, 자녀에게는 인당 2만원씩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자녀 학비는 분기당 고교생은 44만6700원, 중학생은 6만2400원이 나온다.
세비 이외에도 정책개발 및 자료발간 비용, 출장비, 사무실 운영, 차량운영비 등 국회의원이 활동경비 명목으로 받는 돈만 연간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1년 국회의원 세비는 연 5545만9800원이었다. 서강대에서 집계한 올해 세비 1억4586만2720원과 비교하면 지난 12년간 국회의원의 연봉은 163% 증가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신들이 받는 세비를 결정하는 시스템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별도의 제지나 권고 절차가 없이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의원들의 세비를 결정하다보니 매년 세비 증가율이 크게 증가해왔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는 앞다퉈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공약을 내세웠지만 선거가 끝난 뒤 여야 모두 이를 모른 채 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