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이 대안이다/자주 국방

朴대통령, 지금 전쟁 나면 예비군 동원도 못한다는데

화이트보스 2013. 4. 21. 17:38

朴대통령, 지금 전쟁 나면 예비군 동원도 못한다는데

  • 오동룡 기자
  • 입력 : 2013.04.21 13:49 | 수정 : 2013.04.21 14:17

    
	박근혜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 /뉴시스
    2011년 권력을 이어받은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 연말 로켓 발사를 시작으로, 올 들어 3차 핵실험, 정전협정 폐기선언, 1호 근무태세 돌입 등 연일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이 있을 경우 철저히 응징하겠다"며 다짐하고 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말끔하게 씻어내 주지는 못하고 있다.

    만약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조직화해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군은 유사시 군사작전을 수행할 ‘작전계획’을 마련해 두고 있고, 정부는 전시(戰時) 행정을 수행할 비상대비계획(충무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최근 발매된 ≪월간조선≫ 5월호가 박근혜 정부의 충무계획 실태를 점검해 본 결과 17부 3처 17청 5실 6위원회의 중앙행정기관 중에 상당수가 충무계획에 대한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조직 개편작업이 늦어져 부처별 충무계획을 사실상 챙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며 “특히 신설된 부처와 폐지된 부처가 있어 충무계획의 역할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시에 대비한 우리의 군사력은 크게 상비전력(현역병), 동원전력, 미군 증원전력 세 가지로 나뉜다. 조남진 전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상근위원(예비역 육군소장)은 “우리나라 전시작전계획인 ‘작계 5027’은 동원전력이 정상적으로 동원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돼 있다”며“전시동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사작전 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시 비상대비계획인 충무계획은 비상시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하며, 국민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총력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군에서 ‘데프콘’ 상황이 격상될 때마다 충무 3종?2종?1종으로 격상되면서 점차 전시행정체제로 전환하게 되어 있다. 충무계획에 따라 정부는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작전에 필요한 병력, 인력, 차량 등 물자를 동원하고 군의 요구에 따라 주민들을 소개하거나 대피시킨다.

    
	2012년 8월 21일 오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6보병사단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일환으로 지하철 4호선 서울역 내에서 적의 도발 상황을 가정하여 경찰, 소방관들과 함께 테러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조선일보DB
    2012년 8월 21일 오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56보병사단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일환으로 지하철 4호선 서울역 내에서 적의 도발 상황을 가정하여 경찰, 소방관들과 함께 테러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조선일보DB

    현대전은 막대한 병력과 전쟁물자가 소요되는 소모전이자 국가총력전이다. 모든 국가는 평상시에 대규모 상비군 유지의 부담을 줄이고자 대부분의 전력을 동원전력(예비군)에 의존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작계 5027’의 성공여부는 예비군 동원 속도와 효율성이라고 강조한다. 헌법 제 76조(대통령 긴급명령)에 따라 동원예비군은 48시간 내 동원사단에 편입돼 현역병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비상대비계획을 총괄하는 정무부서가 없어지고 현재는 그 기능을 안전행정부의 국 단위 기구에서 40여명의 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전쟁은 없다”며 비상기획위원장을 차관급으로 격하시켰고, 이명박 정부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국가비상위원회와 국가안전보장회(NSC)의 사무처까지 아예 폐지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충무계획은 거의 수정보완 없이 사장(死藏)되고 있다.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수장을 지낸 한 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시급히 해결할 과제는 법제처에 방치돼 있는 전시대비법 중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안)’을 현행법으로 제정해 국가비상시 즉각적인 국가동원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시 자원동원에 관한 법률’ 법안을 법제처가 가지고 있지만, 이 법이 기능을 하려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조남진 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유사시에 국가동원령을 다루는 조직도 없고 관련법도 없다”며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권력작용인 국가 동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단 한명의 예비군도 동원할 수 없는 것이 충격적인 현실”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