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로금 5억원 받는다고 세금 9000만원 내라니…

입력 : 2013.05.01 03:02
[바다 자살자 구하려다 순직… 故 정옥성 경감 유족에 課稅 논란]
LG그룹 5억원 성금 내놓자 국세청 "사회통념보다 큰돈…
증여세 20%는 내야 한다" 양학선 선수 격려금때도 과세
지난 29일 LG그룹 재경 부서 간부들이 인천 강화경찰서 내가파출소 소속이었던 고(故) 정옥성 경감의 유족을 찾아갔다.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유족은 여전히 황망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정 경감은 지난 3월 1일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선착장에서 자살 시도자를 구하려다 함께 바다에 빠져 실종된 경찰관이다.
LG그룹 관계자들은 이날 정 경감 부인으로부터 은행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갔다. 이들은 "1~2주 안에 위로금 5억원을 통장에 넣어주겠다"고 했다. 이 위로금은 정 경감 영결식이 열렸던 지난 18일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고인이 보여준 살신성인 모습을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기억하자"며 약속한 것이다.
LG그룹의 이 약속 후 정 경감 동료 경찰관들 사이에선 위로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논란도 벌어졌다. "돈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의견과 "어려운 유족에 대한 위로금이니 비과세일 것이다"는 의견으로 갈렸다고 한다.
LG그룹 관계자들은 이날 정 경감 부인으로부터 은행 통장 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받아 갔다. 이들은 "1~2주 안에 위로금 5억원을 통장에 넣어주겠다"고 했다. 이 위로금은 정 경감 영결식이 열렸던 지난 18일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고인이 보여준 살신성인 모습을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기억하자"며 약속한 것이다.
LG그룹의 이 약속 후 정 경감 동료 경찰관들 사이에선 위로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지 논란도 벌어졌다. "돈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의견과 "어려운 유족에 대한 위로금이니 비과세일 것이다"는 의견으로 갈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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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인천 강화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경찰청장(葬)으로 치러진 고(故) 정옥성 경감 영결식에서 동료 경찰관들이 헌화 후 침통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뉴스1
증여세율은 1억~5억원의 경우 20%로, 누진 공제액(1000만원)을 빼야 해 정 경감 유족에게는 증여세 9000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작년 런던올림픽 남자 체조 도마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양학선 선수에게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준 격려금 5억원에도 같은 증여세가 부과됐다. 하지만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주는 정부 포상금이나 선수 연금,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됐던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가 주는 형사보상금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이에 대해 한 경찰관은 "남을 돕기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은 사람의 유족에게 일반적 증여와 똑같이 세금을 매기는 것은 몰인정한 처사"라며 "가장을 잃은 부인과 중·고생 자녀 3명에게 5억원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위로금이라 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정옥성 경감은 지난 3월 1일 밤 11시 5분쯤 "김모(45)씨가 외포리 선착장에서 자살하려 한다"는 119구급대의 연락을 받고 출동, 김씨를 찾아내 설득했다. 하지만 김씨는 갑자기 바다로 달려갔고, 정 경감도 그를 잡으러 바로 뒤따라 달려갔지만 물살에 휩쓸려 함께 실종됐다. 순찰차 블랙박스에 녹화된 이 장면은 지난 17일 공개돼 국민을 눈물짓게 했다. 김씨 시신은 실종 이틀 뒤 떠올랐지만, 정 경감 시신은 한 달 보름이 지나도록 발견되지 않아 지난 18일 시신 없이 영결식이 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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