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07.02 16:25 | 수정 : 2013.07.02 16:33
'무릎팍도사' 출연 당시 안철수.
!['무릎팍도사' 출연 당시 안철수.](http://image.chosun.com/sitedata/image/201307/02/2013070202105_0.jpg)
인미협 측은 이날 “안철수가 출연한 ‘무릎팍도사’의 경우 2009년에 방영된 4년 전 방송이라 심의위 제소를 염두에 두지 않았지만, 최근 심의위 김택곤 위원(민주당 추천) 등이 ‘맛집 프로그램’ 관련 4년 전 방송에 대해 무더기 경고를 준 사례를 발견해 제소를 결심했다”며 “방통심의위 심의 규정상 제소 기간이나 기한이 따로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미협은 이어 “앞서 지난 5월 MBC 측에 안철수 방송 관련 내용 정정을 요청했지만, MBC측에서 일체의 정정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방통심의위에 제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미협은 “통상 심의결과가 나오는데 약 한 달 정도 소요되지만, 계속 미뤄질 경우 심의를 미룬 방통심의위원들을 비롯해 방송 당사자인 안철수 의원에 대해 법적 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미협은 지난 2009년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한 안철수에 대해 ①입대시 부인이 직접 배웅했다는 기존 인터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말도 안 하고 입대했다”고 거짓 방송한 점 ②연구소 직원들에게 본인 회사주식을 나눠준 뒤 KBS와 정식 인터뷰를 했으면서 “9시 뉴스에 ‘손만 꼼지락거리는 장면만 나왔다’고 거짓말한 점 ③2001년 “군의관 마치고 복직이 안 돼 창업하게 됐다”는 인터넷매체 인터뷰가 있으면서도 정작 방송에선 “의미가 크고 재미있고 잘 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의 길을 택했다”고 거짓말한 점 등을 들어 지난 5월 MBC 측에 정정보도를 요청했었다.
이들은 당시 “안철수가 ‘미국 맥아피사로부터 1000만불 투자를 제안받았으나 거부했다’고 한 것 또한 어떤 경로로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무릎팍’에 나왔던 거짓말들이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신화(神話)가 되고 일부 교과서에도 반영돼 현재 안철수의 정치적 기반이 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