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가람도시 입주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절실
전남도 최근 협조공문에 공공기관 ‘묵묵부답’
특별법 개정 불구 우선채용 의지없인 공염불
이명박 정부때도 청와대 나섰지만 ‘유야무야’
전국채용 인원 중 지역할당 비율 구체화해야
입력날짜 : 2013. 08.26. 00:00
빛가람도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올해 초 우정사업정보센터 입주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빛가람도시)로 공공기관이 속속 이전할 예정인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지역인재 채용이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돼 이전 기관의 지역인재 우선 채용 근거가 마련된 뒤 전남도가 각 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구체화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특별법을 뒷받침할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공공기관들이 빛가람도시 이전 이후 지역 할당 비율을 구체화하는 등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빛가람도시 이전 예정 공공기관에 지역 인재 우선 채용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올해 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일부 개정 통과돼 이전기관이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빛가람도시 공공기관 청사 추진상황
개정된 특별법은 이전 공공기관장은 해당 시·도의 지방대학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한전 등 빛가람도시로 이전할 대형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 우선 채용과 관련,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전남도의 협조 공문에도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통상 공공기관들은 신규 인력 채용시 전국 단위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별법에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음에도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결국 공공기관의 의지가 없으면 지역인재 채용은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게다가 첫 입주 기관인 우정사업정보센터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구내식당 근무자, 환경미화원, 프로그램 개발 협력업체 직원 등 180여명을 지역에서 신규 채용했지만 이들 대부분이 비정규직이어서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에 앞서 이명박 전 정부 때인 2011년에도 청와대가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방대생 우선 채용’ 방침을 마련했지만 채용 비율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유야무야 된 바 있다.
결국 지역인재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에 힘을 실어줄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공공기관들도 전국 단위 채용시 지역 할당 비율을 명시해야 공공기관 이전 파급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빛가람도시 이전 공공기관 중 농수산식품연수원은 오는 9월 준공 예정이며 한전과 한전KDN, 한전KPS, 전력거래소,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국립전파연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은 모두 내년에 준공된다.
현재 이들 공공기관의 청사 공정률은 30-70%대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반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2곳만 공사 착공이 미뤄지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공공기관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도록 할 강제적인 조항은 없는 상태”라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각 공공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재정 기자 j2k@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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