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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봉하 이지원서 NLL대화록 발견…국정원본과 동일”

화이트보스 2013. 10. 4. 10:56

檢 “봉하 이지원서 NLL대화록 발견…국정원본과 동일”

기사입력 2013-10-02 10:06:00 기사수정 2013-10-02 13:20:04

NLL대화록 실종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이 지난 8월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으로 대통령기록물 압수수색 및 분석 작업을 위해 도착,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2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후 봉하마을로 가져갔던 것을 회수한 이지원 시스템(봉하이지원)에서 대화록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 참여정부 당시 이관기록물로 지정하지 않고 삭제한 또 다른 버전의 대화록을 복구하는데도 성공했다. 즉 봉하이지원에서 국가정보원에 보관중인 것과 동일한 내용이 담긴 대화록이 보관돼 있는 것을 발견했고 국정원에는 없는 초안 형태의 대화록을 복원했다는 것.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이날 "참여정부 당시 회의록이 삭제된 흔적을 발견했고, 이와 별도로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은 채 봉하이지원에 탑재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분석결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이관대상 회의록으로 분류되지 않은 상태로 삭제가 됐다"며 "삭제 흔적을 발견해 복구하는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지 않은 회의록이 있다. 원래 삭제된 것과는 다른 것"이라며 "최종본의 형태로 봉하이지원에서 발견했다"고 했다. 정식 이관기록이 저장된 서버에는 삭제 흔적이 남지 않지만 봉하이지원은 이지원 시스템 전체를 복사한 것이어서 삭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검찰은 두 대화록에 대해 "삭제됐다가 복구된 것은 초안같은 것이고, 새로 발견된 것은 그걸 수정한 것"이라며 "발견된 대화록은 국정원이 공개한 것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삭제된 흔적이 남은 자료가 2007년 남북정상 대화록 하나 뿐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이지원 시스템 등 참여정부가 이관한 문서 755만건을 확인한 결과 "정식으로 이관된 기록물 중에는 회의록이 없다"고 밝혔다.

즉 참여정부가 정식으로 사용한 문서 저장 시스템과 이를 통해 퇴임 후 이관한 자료 중에는 회의록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알 수 없는 경위로 해당 대화록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사저로 가져간 복사본에는 존재한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퇴임 후 자서전 집필 등을 이유로 대통령기록물인 이지원을 복사해 사저인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가 기록물 관리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반납했었다.

검찰은 이번 수사 과정에서 공식 이관물을 살펴보는 한편 비공식 기록물인 봉하이지원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살펴봤다.

검찰 관계자는 앞서 국가정보원이 공개해 논란이 됐던 대화록과 비교해 "큰 내용은 다 똑같다. 다만 버전이 다르다"며 "근본적인 내용이 다르진 않다"고 말했다. 국정원이 발표한 내용이 원본과 다르다는 야권의 주장을 일축한 셈이다.

이어 "회의록이 '국정원본', '삭제본', '발견본'이 내용상으로는 원본에서 다르게 돼 있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차이는 크게 보면 별 거 아닌 차이고,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보는 것도 맞다. 내용적 차이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분량도 세 버전이 모두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제가 됐던 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과 관련해서는 "그건 내용을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며 추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수사결과 발표 시점 논란을 의식한 듯 검찰은 "정치권에서 수사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것이 있어서 (중간 발표를 하게 됐다)"며 "이것은 진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내용이라 (수사 결과를) 흔들 수가 없다. 그래서 적기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분석을 마친 검찰은 내주부터 참여정부 청와대 관계자 30여명을 소환해 해당 대화록이 삭제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만약 대화록을 누군가 고의로 삭제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의 잠정 결론 발표는 7월 25일 고발장을 접수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이후 70일 만이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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