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10.04 03:03
日 집단적 자위권 행사땐
유엔 헌장 51조는 모든 국가에 집단적 자위권을 보장하고 있다.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국가가 공격받을 경우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집단적 자위권을 가지고 있지만 행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3일 발표된 미·일 공동성명으로 자위대가 '제재(制裁) 전쟁'에 참여할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해 상에서 미군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 자위대가 반격할 수 있다. 이는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필요성으로 드는 대표적인 사례다. 또 자위대가 유엔평화유지군으로 참전해 동맹국 부대를 경호할 수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각종 제재 전쟁에 자위대가 직접 참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주한(駐韓) 미군이 공격받더라도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워 한국 영토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이날 "자위대가 주한 미군 지원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에 대해 동의해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북한 내 급변 사태 시에 자위대가 개입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한국국방연구원 송화섭 책임연구위원은 "주한 미군이 유사시 일본에 개입을 요청할 가능성은 있지만, 한국 영토인 만큼 한국이 반대하면 일본이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번 미·일 성명을 계기로 한·미·일 3각 군사동맹 구축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선 공해 상에서 미군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 자위대가 반격할 수 있다. 이는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필요성으로 드는 대표적인 사례다. 또 자위대가 유엔평화유지군으로 참전해 동맹국 부대를 경호할 수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각종 제재 전쟁에 자위대가 직접 참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주한(駐韓) 미군이 공격받더라도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내세워 한국 영토에 들어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 핵심 당국자는 이날 "자위대가 주한 미군 지원을 이유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이에 대해 동의해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북한 내 급변 사태 시에 자위대가 개입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의 견해다. 한국국방연구원 송화섭 책임연구위원은 "주한 미군이 유사시 일본에 개입을 요청할 가능성은 있지만, 한국 영토인 만큼 한국이 반대하면 일본이 개입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번 미·일 성명을 계기로 한·미·일 3각 군사동맹 구축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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