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은 창당 목적과 정당 활동의 두 측면에서 모두 ‘위헌정당’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서에 적시한 내용이다. 정부가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소송 대표자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다”고 밝혔다. 통진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최고이념은 ‘진보적 민주주의’다. 정점식(서울고검 공판부장)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팀장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의 주장을 도입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계급투쟁을 주장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정권 수립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통진당 활동의 위헌성에 대해선 “이석기(51·재판 중) 의원이 주도한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내란음모 선전·선동 사건, 일심회 간첩단 사건 등 (통진당이 연루된) 반국가 활동은 모두 북한의 대남 혁명론의 강온 양면전술에 따른 것”이라며 “이들 모두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하려는 활동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통진당과 북한의 관계도 위헌정당으로 판단한 근거로 제시됐다. 그는 “1990년 6월 간첩단 사건 수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 통진당이 북한과 긴밀히 연관돼 활동해 왔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외에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선고도 청구했다. 아울러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통진당은 보조금(6억8400만원)을 받을 수 없다.

이날 국무회의는 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렸다. 헌정 사상 초유의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대통령이 없는 상태에서 의결한 것이다. 법무부는 “위헌정당이란 판단을 내린 상황에서 해산심판 청구를 더 지체하기도 어렵고, 통진당 활동을 속히 정지할 필요가 있어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것”이라며 “대통령 순방 전에 보고가 됐고 대통령이 순방지(영국 런던)에서 재가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정부의 대표자는 대통령으로 본다”며 “대통령 부재 시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일이니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헌법 정신에 비춰 적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진당은 “2013년판 유신독재를 공식 선포하며 ‘긴급조치 제10호’를 발동했다”고 주장했다.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내 제3당에 대한 유례 없는 정치탄압, 있을 수 없는 해산청구 소동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야말로 명백한 반민주주의 폭거”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청구의 계기가 된 이석기 의원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이며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더구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조치는 성급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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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5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서에 적시한 내용이다. 정부가 위헌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 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 소송 대표자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우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한다”고 밝혔다. 통진당의 목적 달성을 위한 최고이념은 ‘진보적 민주주의’다. 정점식(서울고검 공판부장) 위헌정당·단체 관련 대책 TF팀장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의 주장을 도입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계급투쟁을 주장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정권 수립을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통진당 활동의 위헌성에 대해선 “이석기(51·재판 중) 의원이 주도한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 Organization)의 내란음모 선전·선동 사건, 일심회 간첩단 사건 등 (통진당이 연루된) 반국가 활동은 모두 북한의 대남 혁명론의 강온 양면전술에 따른 것”이라며 “이들 모두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하려는 활동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통진당과 북한의 관계도 위헌정당으로 판단한 근거로 제시됐다. 그는 “1990년 6월 간첩단 사건 수사 기록을 분석한 결과 통진당이 북한과 긴밀히 연관돼 활동해 왔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외에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 선고도 청구했다. 아울러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신청도 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통진당은 보조금(6억8400만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김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상 정부의 대표자는 대통령으로 본다”며 “대통령 부재 시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일이니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헌법 정신에 비춰 적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진당은 “2013년판 유신독재를 공식 선포하며 ‘긴급조치 제10호’를 발동했다”고 주장했다.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내 제3당에 대한 유례 없는 정치탄압, 있을 수 없는 해산청구 소동에 온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야말로 명백한 반민주주의 폭거”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청구의 계기가 된 이석기 의원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이며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더구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의 조치는 성급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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