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통진당 해산심판청구에 다수의 국민들이 속시원해하고 있다. 그동안 통진당의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봐오면서 통진당이 위헌정당이라는데 나름의 심증을 갖게 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법이라는 게 심증만 가지고 유죄 판결을 할 수는 없다. 물증과 합리적 논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법무부의 해산심판청구서는 통진당의 위헌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보인다. 하지만 다 읽고나니 아쉬움이 남았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빠졌고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통진당 위헌성을 입증하기 위해 강령 텍스트 분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는 도로(徒勞)에 불과하다. 이 강령은 현 통진당 뿐 아니라 유시민, 노회찬, 심상정 등 현 통진당의 종북성을 강력히 비판하는 사람들도 동의한 강령이다. 물론 이런 강령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대다수이다. 하지만 이 정도 강령도 자유민주주의 틀 안에 포용하지 않고 위헌으로 삼는다면 위헌 시비를 삼을 정당이 통진당 하나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통진당 강령을 함께 만들었던 사람들로 구성된 정의당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통진당보다 더 공공연히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노동당 등도 위헌 시비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정당을 해산한 경험이 있는 독일과 터키도 강령 외에 당대표와 주요 당직자들의 말과 실천을 더 중시했다. 터키는 1998년 복지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당헌 및 강령만으로는 판단해서는 안된다”, “실제 강령을 드러내지 않은 채 위장했기 때문에 정당 대표와 주요 당직자들의 발언을 참고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사실 NL 계열은 PD 계열과 달리 위장에 능해 대중적인 화법을 쓴다. 이들에게 강령은 포장지에 불과하다. 그 실체는 포장지를 분석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실천을 분석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법무부는 통진당이 위헌 정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 세 가지를 빠뜨렸다.
첫째, 통진당이 간첩을 동지로 감싼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6년 <일심회>간첩단 사건 수사 결과 민주노동당의 최기영 사무부총장이 핵심 당직자와 당원 명부를 북한에 전달한 것이 적발되었다. 이 사건으로 민노당 당권파인 NL계열과 PD계열간에 갈등이 고조되었고 결국 당이 쪼개지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당시 현 통진당 전신인 민노당 NL계열들은 간첩 행위를 한 사람을 제명하자는 의견에 ‘동지애’ 운운하며 끝까지 반대했다. 간첩 행위를 한 사람을 동지라며 감싸는 정당을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한다고 봐야 하나?
이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꼭 집고 넘어갈 것이 하나 더 있다. 민노당 시절 <일심회> 사건을 겪고도 지난해 총선거를 앞두고 간첩을 동지라고 믿는 사람들과 또 다시 합당한 사람들이 있었다. 현재 정의당이다. 그 분들 중 일부가 법무부의 해산심판청구에 “정치적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판단한 집권세력의 국면전환용” “이런 식이면 차떼기 등을 한 새누리당은 10번도 더 해산해야 한다”는 정치적 역공을 펴고 있다. 딴 사람도 아니고 정의당 인사가 이런 말하는 건 정말 염치도 없다. 때로는 침묵이 미덕일 때가 있다.
둘째, 통진당은 북한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한 이석기와 RO를 비판하기는커녕 적극 비호하고 있다. 통진당은 올해 5월 12일 마포구 합정동 모임에 대해서 ‘RO모임이 아닌 당의 공식모임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통진당의 이 주장은 사실이어도 문제고 사실이 아니어도 문제다. 국정원이 입수한 녹취록에 의하면 당시 모임에서는 북한의 전쟁에 호응하여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테러‧폭동모의를 하였다. 통진당의 주장대로 당의 공식모임에서 이같은 논의를 했다면 그 자체로 정당 해산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반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이 주장은 이석기와 RO를 적극 비호하려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일심회> 사건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통진당이 RO와 한 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이석기는 비밀조직인 RO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공개조직인 통진당 내에서도 실절적 최고지도자로 공인받고 있었다. 국가정보원에서 확보한 녹취록에 의하면 이석기는 비밀 회합에 참가한 조직원들 사이에서 ‘우리의 수(首)’, ‘남쪽의 수(首)’로 불렸다. 수령이란 뜻이다. 그런데 이석기를 수령으로 모신 것은 RO 뿐 아니라 통진당 공식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였음이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RO는 자신과 총책(이석기)을 동일시하는 구호를 외치는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가 통진당 공식 모임에서도 통용된 것이다.
“동지여 너는 나다. 내가 바로 이석기 동지다”, “하나의 심장, 하나의 거름, 내가 바로 이석기 동지다” “내가 이석기고, 이석기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결심과 각오로...” “이석기 동지를 지키는 것이 당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운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지하조직 RO 모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통진당의 공개모임인 ‘진실선본 해단식’(2012. 8. 12 곤지암청소년수련원)중 통진당 당원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 발언들은 통진당이 북한식 문화와 지도체계를 강하게 추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이러한 사례들은 통진당이 형식상의 대표(이정희)는 허울뿐이고 이석기를 최고지도자로 공공연히 떠받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석기의 RO와 통진당이 사실상 하나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처럼 통진당은 간첩이 ‘동지’이고, 대한민국 전복을 선동했던 ‘남쪽의 수(首)’ 이석기가 당의 생명이며 이석기를 지키는 것이 당을 지키는 것임을 표방하는 정당이다. 통진당 스스로 공식적인 당 모임이라 주장하는 행사에서 북이 공격할 때를 맞춰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테러‧폭동모의를 하는 정당이다. 이런 정당을 어찌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공당’으로 볼 수 있단 말인가.
많은 국민들의 시선과 관심이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스스로의 다짐대로 이번 사건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의 해산심판청구서는 통진당의 위헌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히 보인다. 하지만 다 읽고나니 아쉬움이 남았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빠졌고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들어갔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통진당 위헌성을 입증하기 위해 강령 텍스트 분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는 도로(徒勞)에 불과하다. 이 강령은 현 통진당 뿐 아니라 유시민, 노회찬, 심상정 등 현 통진당의 종북성을 강력히 비판하는 사람들도 동의한 강령이다. 물론 이런 강령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대다수이다. 하지만 이 정도 강령도 자유민주주의 틀 안에 포용하지 않고 위헌으로 삼는다면 위헌 시비를 삼을 정당이 통진당 하나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통진당 강령을 함께 만들었던 사람들로 구성된 정의당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통진당보다 더 공공연히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노동당 등도 위헌 시비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정당을 해산한 경험이 있는 독일과 터키도 강령 외에 당대표와 주요 당직자들의 말과 실천을 더 중시했다. 터키는 1998년 복지당 해산을 결정하면서 “당헌 및 강령만으로는 판단해서는 안된다”, “실제 강령을 드러내지 않은 채 위장했기 때문에 정당 대표와 주요 당직자들의 발언을 참고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사실 NL 계열은 PD 계열과 달리 위장에 능해 대중적인 화법을 쓴다. 이들에게 강령은 포장지에 불과하다. 그 실체는 포장지를 분석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실천을 분석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법무부는 통진당이 위헌 정당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 세 가지를 빠뜨렸다.
첫째, 통진당이 간첩을 동지로 감싼 전력이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6년 <일심회>간첩단 사건 수사 결과 민주노동당의 최기영 사무부총장이 핵심 당직자와 당원 명부를 북한에 전달한 것이 적발되었다. 이 사건으로 민노당 당권파인 NL계열과 PD계열간에 갈등이 고조되었고 결국 당이 쪼개지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당시 현 통진당 전신인 민노당 NL계열들은 간첩 행위를 한 사람을 제명하자는 의견에 ‘동지애’ 운운하며 끝까지 반대했다. 간첩 행위를 한 사람을 동지라며 감싸는 정당을 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하는 우리 헌법에 합치한다고 봐야 하나?
이 일심회 사건과 관련해 꼭 집고 넘어갈 것이 하나 더 있다. 민노당 시절 <일심회> 사건을 겪고도 지난해 총선거를 앞두고 간첩을 동지라고 믿는 사람들과 또 다시 합당한 사람들이 있었다. 현재 정의당이다. 그 분들 중 일부가 법무부의 해산심판청구에 “정치적 수세에 몰리고 있다고 판단한 집권세력의 국면전환용” “이런 식이면 차떼기 등을 한 새누리당은 10번도 더 해산해야 한다”는 정치적 역공을 펴고 있다. 딴 사람도 아니고 정의당 인사가 이런 말하는 건 정말 염치도 없다. 때로는 침묵이 미덕일 때가 있다.
둘째, 통진당은 북한과 합세해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한 이석기와 RO를 비판하기는커녕 적극 비호하고 있다. 통진당은 올해 5월 12일 마포구 합정동 모임에 대해서 ‘RO모임이 아닌 당의 공식모임이었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통진당의 이 주장은 사실이어도 문제고 사실이 아니어도 문제다. 국정원이 입수한 녹취록에 의하면 당시 모임에서는 북한의 전쟁에 호응하여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테러‧폭동모의를 하였다. 통진당의 주장대로 당의 공식모임에서 이같은 논의를 했다면 그 자체로 정당 해산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반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이 주장은 이석기와 RO를 적극 비호하려는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일심회> 사건때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통진당이 RO와 한 몸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이석기는 비밀조직인 RO의 수장일 뿐만 아니라 공개조직인 통진당 내에서도 실절적 최고지도자로 공인받고 있었다. 국가정보원에서 확보한 녹취록에 의하면 이석기는 비밀 회합에 참가한 조직원들 사이에서 ‘우리의 수(首)’, ‘남쪽의 수(首)’로 불렸다. 수령이란 뜻이다. 그런데 이석기를 수령으로 모신 것은 RO 뿐 아니라 통진당 공식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였음이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RO는 자신과 총책(이석기)을 동일시하는 구호를 외치는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가 통진당 공식 모임에서도 통용된 것이다.
“동지여 너는 나다. 내가 바로 이석기 동지다”, “하나의 심장, 하나의 거름, 내가 바로 이석기 동지다” “내가 이석기고, 이석기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결심과 각오로...” “이석기 동지를 지키는 것이 당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 운동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지하조직 RO 모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통진당의 공개모임인 ‘진실선본 해단식’(2012. 8. 12 곤지암청소년수련원)중 통진당 당원들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 발언들은 통진당이 북한식 문화와 지도체계를 강하게 추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 이러한 사례들은 통진당이 형식상의 대표(이정희)는 허울뿐이고 이석기를 최고지도자로 공공연히 떠받들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이석기의 RO와 통진당이 사실상 하나임을 입증하고 있다.
이처럼 통진당은 간첩이 ‘동지’이고, 대한민국 전복을 선동했던 ‘남쪽의 수(首)’ 이석기가 당의 생명이며 이석기를 지키는 것이 당을 지키는 것임을 표방하는 정당이다. 통진당 스스로 공식적인 당 모임이라 주장하는 행사에서 북이 공격할 때를 맞춰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테러‧폭동모의를 하는 정당이다. 이런 정당을 어찌 대한민국의 헌법을 준수하는 정상적인 ‘공당’으로 볼 수 있단 말인가.
많은 국민들의 시선과 관심이 헌법재판소를 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스스로의 다짐대로 이번 사건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