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3.11.21 03:04
판사 "피고인 발언 부적절"… 檢, 징역2년·추징금 8000만원 구형
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실 저축은행 사태의 주동자들에게 청탁을 받고 저축은행 퇴출 저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부실 저축은행 사태의 주동자들에게 청탁을 받고 저축은행 퇴출 저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징역 2년에 벌금 500만원·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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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이철원 기자
이날 박 의원은 "11년간의 행위를 볼 때 검찰을 안 믿는다"며 검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검찰 측 피고인 신문에 "거 참 이상한 질문하네"라고 말하는가 하면 "검사,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를 사기꾼으로 몰지 마세요"라며 큰 소리치기도 했다. 검사가 "언짢아하지 마시고요"라고 달랬으나 "언짢게 생각 안 하게 질문하세요"라고 맞받았다.
앞서 검찰의 수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던 박 의원은 검찰 측 반박에 "말이 안 되는 말씀하지 마세요"라며 버럭 화를 내기도 했다. 검사가 "저한테 소리지르시는 거예요?"라고 하자 박 의원은 "할 수 있어요"라며 언성을 높였고 결국 박 의원은 재판장으로부터 "피고인의 해당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주의를 받고 사과했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