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4.02.18 03:00 | 수정 : 2014.02.18 10:39
국회에서 제명 의결하거나 통진당 해산때도 의원직 박탈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내란 음모 혐의가 17일 인정돼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국회의원직을 즉시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법·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금고(禁錮) 이상의 형(刑)이 확정돼야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돼 있다. 이 의원의 경우도 앞으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으로 확정 판결을 받아야 의원직이 박탈된다. 징역은 금고보다 무거운 벌이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이 의원이 감형을 받더라도 징역형으로 확정된다면 의원직은 상실된다.
이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이라도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 상정돼 있는 징계와 자격심사 절차를 통해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징계 가운데 수위가 가장 높은 제명(除名)이 의결되면 의원직을 떠나야 한다. 헌정 사상 유일하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의원이던 1979년에 제명을 당했던 적이 있다. 자격심사의 경우도 국회 본회의에서 '자격이 없다'는 의결이 내려지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의원에 대한 제명과 자격상실 의결은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당으로 인정돼 해산 결정을 받아도 이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 헌법·국회법·정당법 등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특정 정당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면 소속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이든 비례대표 의원이든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것이 법학계의 다수설이다. 이 의원은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 국회의 제명·자격심사, 헌재의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이 장기간 지체될 경우 이 의원은 스스로 사직하지 않는 한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하는 오는 2016년 5월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 의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이라도 현재 국회 윤리특위에 상정돼 있는 징계와 자격심사 절차를 통해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도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징계 가운데 수위가 가장 높은 제명(除名)이 의결되면 의원직을 떠나야 한다. 헌정 사상 유일하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의원이던 1979년에 제명을 당했던 적이 있다. 자격심사의 경우도 국회 본회의에서 '자격이 없다'는 의결이 내려지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의원에 대한 제명과 자격상실 의결은 모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정당으로 인정돼 해산 결정을 받아도 이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 있다. 헌법·국회법·정당법 등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특정 정당이 위헌 정당으로 해산되면 소속 의원들은 지역구 의원이든 비례대표 의원이든 모두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것이 법학계의 다수설이다. 이 의원은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 국회의 제명·자격심사, 헌재의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이 장기간 지체될 경우 이 의원은 스스로 사직하지 않는 한 19대 국회 임기가 만료하는 오는 2016년 5월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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