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선 "2004년 이후 변변한 직업 없었다"는데… 어떻게 40억대 부동산 주인 됐나]
權후보 측 "지인 돈으로 펀딩"
남의 돈으로 사업 시작한 듯… 빌린 돈으로 상가 사고 그 상가 담보로 또 상가 사
새누리 "전형적 부동산 투기꾼"
7·30 재·보선 광주 광산을에 출마하는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40·사진) 후보의 남편 남모(48)씨는 3년 전만 해도 소득·재산세 한 푼 내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현재 법인 2곳의 대표이자 본인과 법인 명의로 상가 15채를 갖고 있으며 매달 임대료 2000만원 이상을 벌고 있다. 권 후보 측은 "빚이 대부분"이라고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선 그를 '자산가'로 부를 만하다.
권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납세 실적에 따르면, 권 후보의 배우자 남씨는 2009년부터 3년간 소득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 내세울 수입도 재산도 없었다는 말이다. 남씨 지인들은 "2004년 결혼 무렵 아내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하다가 아내가 이듬해에 경찰에 특채된 이후에는 특정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씨는 2011년 고향인 청주에서 지인 3명과 '스마트 에듀'라는 법인을 만들면서 사업가로 변신한다. 지인 3명이 지분 20%씩 갖고 남씨는 나머지 지분 40%를 가진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됐다. 권 후보 측은 "처음에 지인을 통해 돈을 펀딩했다"고 밝혀 남의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음을 시사했다.
권 후보가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납세 실적에 따르면, 권 후보의 배우자 남씨는 2009년부터 3년간 소득세와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 내세울 수입도 재산도 없었다는 말이다. 남씨 지인들은 "2004년 결혼 무렵 아내의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하다가 아내가 이듬해에 경찰에 특채된 이후에는 특정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씨는 2011년 고향인 청주에서 지인 3명과 '스마트 에듀'라는 법인을 만들면서 사업가로 변신한다. 지인 3명이 지분 20%씩 갖고 남씨는 나머지 지분 40%를 가진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가 됐다. 권 후보 측은 "처음에 지인을 통해 돈을 펀딩했다"고 밝혀 남의 돈으로 사업을 시작했음을 시사했다.
남씨는 빌린 돈으로 상가를 사고, 그 상가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다시 상가를 사는 방법을 썼다고 한다. 그런 그를 두고 새누리당에선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구입 당시 공실(空室)이 많았으나 입주자들이 속속 들어오면서 남씨와 그의 법인은 현재 이 빌딩 상가 10채에서만 매달 190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에 그는 지역 지인들과 케이이비앤파트너스라는 법인도 세운다. 그러나 2012년 4월 9일 권 후보의 여동생(36)이 이 회사 감사로 오자 같은 날 동업자들이 이사직을 모두 사임해 이 회사는 사실상 남씨의 1인 회사가 된다. 스마트 에듀와 달리 이 회사는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로 눈길을 돌려 2012년 5월 P빌딩 오피스텔 1채를 매입했다. 법인 소유지만 이 오피스텔은 현재 남씨의 주민등록지로 이용되고 있다. 그해 12월 남씨는 자신 명의로 P빌딩 1층 상가 2채를 더 샀는데, 현재 유명 커피 체인점이 입주해 있다. 남씨는 작년 2월과 올해 5월에 다시 P빌딩 상가 2채를 자산 목록에 올렸다. 사업 3년 만에 남씨는 두 개 법인과 상가 15채 등 40억원대 부동산을 굴리는 어엿한 기업인으로 변신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남씨는 별도의 사무실과 직원이 없는 사실상의 '유령 법인'을 경영하면서 탈세 등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남씨가 2013년 '오랜만에' 소득세로 239만원을 납부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권 후보 측은 이 같은 의혹에 "스마트 에듀가 적자를 지속하다 작년 말 흑자로 돌아섰다. 순 재산이 얼마 되지 않고 세금 문제도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세무 전문가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시기임에도 남씨는 성공을 거듭했다"면서 "그 비결이 사업 능력 덕분인지 다른 요인인지는 법인세 납부 내역 등 회사 운영 과정을 정밀하게 살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